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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편 정치 1 장 위정척사운동 었다. 그러나 영남의 분열과 경제적 침체, 그리고 서원의 훼철 등 으로 이러한 경비 마련이 어려워지자 호렴戶斂이 행해지기도 하였는 데, 어느 경우에서나 관권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만인소를 저지하는 방법으로 지방관들이 이러한 자금거출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척사만인소에서는 만인소의 봉송과 복합에 필요한 공공비용을 각 고을단위로 책임자를 선정하여 거출하고 있다. 이 자금은 좌 도와 우도가 각기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좌도에서는 1880 년 12월 초순경에 안동의 도회소에서 각 고을 별로 배당하여 거 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예안에 서는 1880년 12월 18일에 소자疏資를 분배하였고, 예천에서는 12 월 18일에 향회를 열어 소자의 마련을 호렴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군수 조준호 趙駿鎬의 방해로 시행하지 못하였다.15) 유림의 공공경비 를 호렴이나 각 문중단위로 분배하였던 것은 오래된 관행이었다. 그러나 호렴의 경우는 준조세적인 강제성을 가지는 것으로 관권과 의 마찰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당시 소자의 마련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만인소의 봉송이 임박한 2월 초1일에 도회소에서 각지에 소 자의 거출을 독촉하는 통문을 보내고 있다. 다음에 나오는 「좌도 각읍공비수전도록 左道各邑公費收錢都錄」은 바로 이 같은 사정에서 경주 진 각읍에 보내어진 것이다. 이 통문은 신사년 2월 초1일, 발행도회 15) í��渚上日月��경진 12월 19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