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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가 대한제국의 대표 자격으로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할 때의 고종황제의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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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특파위원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 전 평리원 검사 이 준, 전 주아공사관 참서관 이위종에게 주는 위임장. 대황제는 칙 (刺 : 황제의 명령을 적은 문서)하여 가로되 아국의 자주독립은 이에 천하열방(天下列郭 :세계 여러나라)의 공인하는 바라, 짐이 지난번 여러 나라로부터 조약을 맺고자 하여 서로 우방으로서 긴밀함을 갖은 즉,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평화를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이기에 응당 참석함이 마땅한 것인데 1905년 11월 18일 에 있어서 일본이 아국에 대하여 나라 사이의 법을 어기고 도리에 어긋난 협박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 우리의 우방과의 외교를 단절케 하였다. 일본의 모욕적인 침략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을 뿐더러 그 침략적 야심은 인도에도 위배되는 것이기에 좋게 기록할 수가 없다. 짐의 생각이 이에 미치니 참으로 가슴 아픔을 느끼는 바이다. 이에 여기 종이품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 전 평리원 검사 이 준, 전 주아공사관 참서관 이위종을 특파하여 화란 헤이그 평화회의에 나가서 본국의 모든 실정을 온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외교권을 다시 찾아 우리의 여러 우방과의 외교관계를 원만하게 하도록 바라노라 짐이 생각컨대 이번 특사들의 성품이 충실하고 강직하여 이번 일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임자인 줄 안다. 대한 광무 11년 4월 20일 한양경성 경운궁에서 서명하고 옥새를 찍노라. 출처 : 이준열사 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