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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1919 - 1945)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우리 선열들은 3.1운동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동년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내외에 정식 공포하였다.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사 최초로 국민주권 국가로서 3권분립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조국이 광복될 때까지 27년 동안 항일구국운동, 광복군 창설, 의열투쟁, 교육 문화활동 등 항일구국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일제강점의 역사적 단절을 거부하고 우리 민족 5천년사의 맥을 이어온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천명하여 민족자존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