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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8월31일 금요일 7 (제140호) 기 획 취득세라는 것은 재산에 대한 취 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 다.이러한 취득의 의미에 관하여 지 방세법 제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두고있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 서 사용하는용어의뜻은 다음각 호 와같다. 1.븮취득븯이란 매매,교환,상속,증 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 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 척 에 의 한 토 지 의 조 성 등 과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 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 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 다. 그리고 동법은 취득의 형태 중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여기서 원시취득이라 함은 기존 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소유하 는 것을 말하며, 승계취득이라 함은 기 존 에 있 던 것 을 이 어 받 아 소 유 하 는것이라고이해하시면됩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원시취득이 승 계취득에 비하여 취득세의 세율이 낮습니다. 이는 새로운 과세대상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국가가 긍정적 인평가를함을의미합니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세율)①부 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 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 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세액으로한다. 3.원시취득:1천분의28 7.그밖의원인으로인한취득 가.농지:1천분의30 나.농지외의것:1천분의40 종래에는 공,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상대적 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위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아야한다는 결정 (조심2018지0309)이 있어, 이를 소 개하고자합니다. 청구인 A는 2014.9.15.OOO토지 8,433㎡, 건축물 4,31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경락받 아 취득한 후, 2014. 9. 30. 처분청에 OOO을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 법」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 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 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 부하였습니다. 청구인 A는 이 건 부동산을 경락 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 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 하여야 한다며 2017.8.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 9. 28. 이 를거부하는처분을하였습니다. 청구인 A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22.심판청구를제기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 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의 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 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 을1천분의28로정하고있으며,201 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수용 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 외하는규정이신설되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 는 특 별 한 사 정 이 없 는 한 법 문 대 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 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 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원시취득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 한 원시취득인지 여부는 강학상의 개념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 에 따라 원시취득의 개념을 해석하 면 어 떤 권 리 가 타 인 의 권 리 에 기 함 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승계취득이 란 어 떤 권 리 가 타 인 의 권 리 에 기 하 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 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취 득 한 권 리 는 전 의 권 리 의 제 한 및 하 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는 것이다(대법원 2016 .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같은 뜻임) .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아 니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6 .12.27. 법률 제14475호로 「지방세 법」 이 개정되어 원시취득의 정의 규정을 신설되기 전인 2014.9.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개정 전의 「지방세 법」규정에의하여판단되어야하는 점,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공익사 업을위한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법률」에따른수용재결의효과 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 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 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 된 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 은 아니다고 판결(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한 점 , 청 구 인 은 이 건 부 동 산 을 경 락 받 아 취 득 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청 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 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 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 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분은잘못이있다고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조세심판원은 처분청 의 의 견 과 달 리 경 락 으 로 인 한 부 동 산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기존 의 4%가 아닌 2.8%만 취득세로 납 부하면된다고판단한것입니다.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인하 여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 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4%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들 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취득가 액의 1.2%를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기존에 취 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 교 육 세 0 .4 % 합 4 .6 %를 납 부 하 신 분 들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취득 세 2.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 교육세 0.16% 합 3.16%와의 차액인 취득가액의 1.44%를 돌려받으실 수 있게된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관한 정의규정의 개정 으로 인해, 2016. 12. 31.까지의 취득 분에만 적용되며(부칙 법률 제14475 호(2016. 12. 27.) 제2조), 경정청구가 가능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현재로부터 5 년 까 지 의 기 간 내 에 경 매 로 부 동 산 을 취득하신 분에게만 실익이 있습 니다. 즉, 2013. 7.경부터 2016. 12. 3 1.까지 사이에 공·경매를 통하여 부 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경정청 구가가능한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주택의 경우 시세에 따라 원시취득으로 인한 세율 2.8% 보 다 더 높 거 나 큰 차 이 없 는 취 득 세 를 납부하셨으므로,공·경매 취득대 상이 토지나 상가인 경우 경정청구 의 의미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조세심판원 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당해사건에 만 기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 입장에서 일반인의 취득 세 경정청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 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지자 체 의 거 부 및 그 에 이 은 조 세 심 판 원 에의 심판청구, 행정법원에 행정소 송 제기등 절차가 이어질 수있다는 점또한유념하여야할것입니다 못받은돈,떼인돈받기위한사해행위취소소송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 경,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우리는 취득세라는 세금을 납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존의취득세 납부액을 환급받 을수있는방법이생겨이를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외국에서 체류하다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는 사 람이 가져오는 이사물품의 통관 절차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세관은 외국에서 체류하다 우 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는 사람 이 가져오는 외국에서 사용하던 이사화물이 국내에서 계속 사용 할 것으로 인정되면 관세 등 세 금을부과하지않는다. 그러나 외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으로 인정된다고 하더 라도 모든 이사화물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 다. 외국에서 사용하던 이사화물을 무조건 면세할 경우 외 국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구입한 고가의 사치품 또는 수 입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물품이나 국내물품과 가 격차가 높은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될 가능 성이있다. 관세법에는 이사물품으로 가장하여 불법 수입되는 물 품을 방지하고자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에 따라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현 품검사를실시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여 야만통관이허용되는물품도있다. 먼 저 관 세 법 에 규 정 되 어 있 는 이 사 자 는 외 국 에 서 1 년 (가족을 동반한 경우 6개월)이상 거주한 국민이나 우리 나라에 1년(가족을 동반할 경우 6개월)이상 거주할 외국 인또는재외영주권자이다. 단기체류자는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 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이나 재 외영주권자로규정하고있다. 이러한 이사자나 단기체류자가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이사물품 중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관에서는관세등세금을부과하지않는다. 세관은 이사자 등의 거주기간을 여행자정보시스템 또 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포털을 통하여 출입국일자를 확인하거나 이사자 등으로부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 출받아확인한다. 그리고 세관은 이사자 등이 반입한 물품 중 사용하지 않은 신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사용하 던 물품이라도 아래 물품들은 면세되지 않고 세금이 부 과된다. 1.선박 2.항공기 3.자동차 4.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 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 0만원이상인것,4.이사물품범위를초과하는물품 이들 과세대상 물품을 단기체류자가 반입할 경우 일반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하고, 이사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가져올경우는간이통관절차를거치면된다. 이사화물을 세관에 신고할 경우 준비할 서류는 수입신 고서,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포장명세서, 선하증권(B/ 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거주기간확인서류, 자동차관련서류(자동차를반입할경우)등이다. 이러한 서류 중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와 포장명세서에 는 실 제 가 져 오 는 물 품 명 과 수 량 을 사 실 대 로 기 재 하 여 제출하여야한다. 세관은 이사물품을 검사한 후,이사물품 반입내역서에 기재된 물품과 수량이 실제 반입된 물품과 다를 경우, 반 입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관세와 가산세(2 0%)를부과하고관세법위반으로조사할수있다. 이사물품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물품 중에는 중고 자동 차가많은편이다. 중고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가져올 경우 세관은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 분을 공제한 후 국내까지 운송하면서 지불한 운임, 보험 료 등을 합산한 가격에 대해 약 26%의 세금(관세+개별 소비세+교육세+부가세)을부과한다.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반입하려면 세금을 납부하는 등 통관절차를 거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환경인 증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의 검사를 받아야만 등 록이가능하다.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이용 하면 이사화물 자동차의 예상납부세액과 통관 후 각종 검사비용및등록비를조회할수있다. (문의박상희관세사010-5858-2070/2018oyang@da um.net) 뱚관/세/상/식 관세사/원산지관리사 박상희(오양관세사무소)뱚 이사화물통관 금봉리의 입향조는 휘 전(澱)으로 字는 희청(希淸) 號는 기원(岐園) 또 는 계림(鷄林)으로 청송훈도에 임명 되었으나불취(不就)하였다. 7대에 이르러 휘 홍운(弘運)은 휴 간 (갯)·영간(英 갯)·의간(義 갯)· 철간(喆 갯) 4형제를 두었는데 이중 둘째와 셋째인 영간(英 갯)·의간(義 갯) 형제가 금봉리 야목마을 입향조 가 된다. 휘 영간(英 갯)의 손자 기태 (基泰)의 호(號)는 야사인데 학문이 뛰어나 후진양성에 매진하면서 많은 저서를남겼다. 휘 의 간 (義 갯)의 손자 기만(基萬) 의 호(號)는 오산재(梧山齋)로 학문 과 인품이 뛰어나 고종조에 통정대부 에가자되었고,그의아들성흠(性欽) 의 호 는 괴 당 정 (槐 塘 亭 )으 로 장 사 랑 장릉참봉을 지내고, 정자를 지어 괴 당정이라 하고 그곳에서 많은 후학을 길러냈다. 그러나 2010년 12월 금봉2지구 저 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괴당정과 금봉리 야목마을이 수몰됨 으 로 서 후 손 들 이 봉 화 영 주 등 생 업 에 따를 세거지로 이거하면서 현재는 봉양리만이큰집성촌으로남는다. 봉성 문중의 입향조는 돈옹공 휘 구 (球)의 6대손 흡(洽) 公으로 자(字) 는 희원(希源) 호(號)는 석림(石林) 으로 생부는 절충장군 부호군을 지낸 휘 지번(枝蕃)이고, 양부는 휘 지남 (枝南)이다. 1552년(명종 壬子)에 태어났는데 천성적으로 마음이 어질고 후덕하고 재주와 슬기가 남보다 뛰어나 학문을 빠르게성취하였다. 특히 효성이 지극하여 생양가를 봉 양 하 며 정 성 을 다 하 여 소 홀 함 이 없 었 다. 유일재 김언기 선생 문하에 들어 가 수학하였고, 순경릉( 추존 왕 덕종 과소혜왕후한씨의묘)참봉이다. 1613년(광해5) 안동 학가산 광흥사 에서 옥봉 권위(玉峯權暐)선생을비 롯한 임자(壬子)·계축(癸丑) 생(生) 을 중심으로 한 11명이 맺은 임계회 (壬癸會)를 조직하여 경서를 강론하 고 학문을 갈고 닦으며 동경(同庚·同 甲)의 우의를 다져 오륜의 하나인 붕 우유신(朋友有信)의 도리를 다하였 다. 봉양리 입향이후 후손들은 공명을 멀리하였다.이는선조돈옹공의유언 을따르기위해서다. 입향조 석림공(휘 흡)은 아 들 성량 (成樑)을 두었는데 호는 자암(自庵) 으로시독(侍讀)이고,그는아들이효 (而孝,호文峰)를낳았는데통덕랑이 고,통덕랑공의아들계전(啓鐫)은부 호군이고, 부호군의 장자 제원(濟元) 은 동지충추부사, 차자 문원(文元)에 이르러가문이크게번성하였다. 영해박씨 봉화문중의 입향은 400여 년 전으로 입향 이후 후손들은 선조 의 유훈을 지키며 후학양성에 매진하 였음을알수있다. 특히 1613년 맺은 임계회는 405년 이 지난 현재에도 명맥을 유지하며 후손들간 친목도모와 선조의 유풍을 이어가고 있어 한국의 정신문화를 이 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봉성면 봉양리의 송원구택(松園舊宅)을 중 심 으 로 종 사 를 의 논 하 며 종 친 간 친 목을 도모하고 있어 정겨움이 묻어난 다.송원구택의 주인이자 전(前)지마 왕릉 참봉을 지낸 병준 현종을 비롯 춘흠, 노인, 순길, 용택 현종은 많은 후손들이 고향을 떠나 생업전선을 찾 아 이주하였으나 이들에게 고향의 따 뜻함과 일가간의 정을 선사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싶다며 입향지를 지키 는의미를덧붙인다. 뱚▶6면에서계속 송원고택에서문중의어른들이모여입향내력을설명하고함께하고있다.왼쪽부터춘흠,노 인,병준,순길,용택현종순(順) 뱚맺음말 임계계회도-안동국학진흥원소장 1613 년 안 동 권, 영해 박, 경주 최, 순천 김, 순 흥 안 , 진주 하 , 일직 손, 예안 이 , 한 양 조, 김 해 허, 안동 권씨 문중대표들로 생년이 임자 (壬子,1551)년과 계축(癸丑, 1553)년인생 11 명이 조직한 임계회당시의그림 한빛신문은성손여러분모두가함께만들어가는 500만박씨종중의정론지븣성손여러분이납부하여주신구독 료는선조님현창사업을위한소중한기금입니다. 선조님과관련된자료를제보하여선조님현창사업에동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뱚뱚제보및구독신청안내:053-588-7300,070-4250-0078fax053-581-0067 뱚뱚e-mail:parkss1012@hanmail.net ※ 성 손여 러 분 이 납 부 하여 주신 소중 한 구독료 는 신 문 발행 에 큰도움이됩니다.후원에감사드립니다. 구독료및후원금계좌453013-55-000691농협한빛신문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