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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강 _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와 위안부문제 | 157 간에서 독도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양국에서 시도해 온 방법이다 . 1965 년까지의 한일회담 의 결과로서 독도문제가 일본 측에 불리하게 끝난 것을 눈치 챈 아시히신문은 1965 년 6 월 22 일자 기사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어려운 “분쟁해결” - 다케시마(독도) 문제 마감에 쫓겨 양보 [해설] 한일교섭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다케시마(독도)문제가 정식조인 전 아슬아슬하게 겨우 타결되었는데 이것은 스스로 마감시간을 설치해 놓고 그것에 맞춰 무리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전형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미리 정한 정식조인의 기일인 22일로 이르는 4일간은 관계자들이 거의 수면시간도 없을 정도였다. 외무성 사무당국조차“이런 교섭은 전대미문”이라고 할 정도로 정성을 다한 모양이었다. 그만큼 제한시간이 우선시되어 그것에 맞추기 위해 일본 측이 상당히 무리 를 한 면이 많다. 다케시마(독도)는 그 예이다. 일본 측은 그 동안‘여러 현안 일괄 해결’이라는 기본적 입장에 서서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를 주장했으나 한국 측이 전면적으로 반대했기 때 문에 제3국 알선, 조정으로 태도를 바꿔 더욱 그것을 완화하여‘그 전에 단계로 외교교 섭을 둔다’는 데까지 양보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귀속문제는 한일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양국의 합의문서 속에‘다케시 마(독도)’의 글자를 넣는 것은 물론 경위도로 섬의 위치를 명시하는 것마저 단념했다. 게 다가‘다케시마(독도)’라는 단어를 제외시켜‘양국간의 미해결의 현안’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양보해 다케시마(독도)문제에 한정된 형태로 합의를 하는 것조차 못했다. 결국 합의를 본 것은‘양국간에 있어서의 일반분쟁에 관해 특히 해결방법이 별도로 정해 진 것 외는 분쟁처리에 관한 원칙에 의해 해결한다’는 일반적 분쟁처리라는 결정이다. 정부가 그 동안 국회답변으로 되풀이한‘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해결의 전망을 확실 히 한다’라는 내용과는 상당히 먼 결과가 되었다. 이것으로는 한국 측이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영토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한 실제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