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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수원박물관 제 16 기 박물관 대학 근대 수원과 수원사람들 해결에 대한 제의를 해도 그 방법이 한국 측의 반대로 성립되기 어렵다 . 그러므로 일본은 1965 년까지의 한일회담에서 포기한 방법인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 제를 제소하는 방법을 한국에 제시하기 시작했다 . 2012 년 8 월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대 통령으로는 최초로 독도를 방문했을 때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제소하 자고 정식으로 한국정부에 제의했다 .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 1 )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 일본이 한국 측에 독도문제를 공동 제소할 것을 제의하더라도 한국 측이 이에 승낙하지 않으면 재판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 제관할권을 수용한 국가가 아니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일본은 국제사법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용한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입장이 특수한 것은 아니다 .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용한 나라는 2015 년 10 월 시점에서 유엔 가맹국 약 200 개국 중 72 개국이다 . 2 ) 그리고 안전보장이사국 중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4 개국도 강제 관할권을 수요하지 않았다 . 그러므로 한국처럼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 은 나라가 유엔 가맹국 중 거의 2 / 3 에 달하고 안전보장이사국 5 개 국가 중 4 개 국가가 역 시 그렇다 . 바로 국제사법제판소와 관련해서 한국의 입장이 특수한 것이 아니다 . 법적으로 볼 때 한국이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인정하여 조정 (mediation) 이나 국제사법 재판소에 회부할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 일본이 독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고 공언하고 있으므로 독도에서 한일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 . 3 ) 그러므로 독도가 법적으로 일본영토가 된다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일본 측은 이런 법 적 상황에 대해 한일협정 조인 당시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 그러니 일본이 독도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 그리고 교환공문의 하나의 분쟁해결방식인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방법은 그 후 한일 1 ) 일본외무성홈페이지“다케시마문제” http://www.mofa.go.jp/a_o/na/takeshima/page 1 we _ 000065 .html, 2017 . 3 . 22 . 검색 2 )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 , 일본 외무성 국제법국 국제법과 , November, 2015 3 ) 일본 외무성 사이트 , “ Japan ’ s Consistent Position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akeshi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