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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강 _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와 위안부문제 | 151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독도편입에 대해서도 비밀로 할 필요가 없어진 일본은 1906 년 3 월 시마네현 공무원들 이 울릉도에 들러서 울릉 군수 심흥택에게 독도가 일본으로 편입된 사실을 구두로 전달했 다 . 이때 심흥택은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에 편입되었다고 한다” ( 이용래 보고서 : 독도박 물관 소재 ) 는 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했다 . 이에 한국정부는 “독도가 일본영지가 되었다는 설은 전적으로 사실 무근 . 일본인들의 행동을 주시해라”라는 지령 제 3 호를 강원도와 울릉 군수에 하달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했다 . 이것이 한국이 말하는 역사적 맥락이다 . 바로 독도문제는 1904 년 2 월 한반도에 상륙한 일본군이 그대로 한국에 남았고 한국을 위협하면서 독도와 한반도전체를 침탈해 간 역사 적 문제가 근간에 있는 것이다 . 그런데 일본은 “독도는 역사문제가 아니라 영토문제”라고 강조한다 . 이런 침략의 역사 에는 눈을 감자는 일본의 전략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 일본 측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 1905 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들이 요즘 발견되기 시작했다 . 예를 들면 1889 년 조선과 일본은 ‘조일양국통어규칙’을 맺었고 서로의 연해로 들어오는 배들에게 어업 세를 매기는데 합의를 했다 . 이 합의에 의 해 울릉도 주변으로 들어와 어업활동을 하려는 일본어선들은 부산 일본영사관에 일관적으 로 어업 세를 납부했고 부산일본영사관은 거든 세금을 한국정부에 일괄적으로 납부했다 . 세금을 낸 일본 배들은 허가증으로서의 감찰을 받았고 울릉도 주변에서 조업을 했다 . 19 세기말의 울릉도 주변에서의 일본 배들의 어업활동은 주로 전복과 우뭇가사리 등의 어패류를 채취하는 일에 집중되었다 . 그런데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의 전복채취량이 적었을 때 독도까지 전복을 따러 나갔 다는 공식기록이 남아 있다 . 그것이 1902 년의 ‘부산영사관 보고서’다 . 기타 , 독도에서 전 복을 딸 때 강치들이 방해했다는 사적인 일본기록도 남아있다 .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채취 한 전복 등을 다시 울릉도로 가져와 일본으로 수출했다 . 이때 울릉도도감이 수출품에 수 출세를 매긴 기록도 공식기록으로 확인된다 ( 1899 년 부산 영사관 보고서 ). 부산영사관 기 록 등에 나온 이런 내용들은 19 세기 후반 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어업 세와 수출세라는 세금정책으로 실효적으로 지배 했다는 증거가 된다 . 세금징수행위가 바로 주권행사행위 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