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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수원박물관 제 16 기 박물관 대학 근대 수원과 수원사람들 일본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본정부도 특히 1870 년과 1877 년에 당시의 일본 최고 행정 기관이었던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부속 , 일본영토 외의 섬들이라고 결정한 공 문서를 은폐하거나 심하게 왜곡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 2002 년의 첫 논문에서 나는 1877 년의 태정관 지령문에 대한 일본 측 은폐와 왜곡을 주 로 다루었다 . 2005 년에는 태정관 지령문의 첨부 지도인 ‘기죽도약도 (Isotakeshima map) 가 일본의 한 목사에 의해 발견되어 태정관이 일본영토에서 제외시킨 두 섬이 울릉도와 독도라는 사실이 보다 선명해졌다 . 일본정부는 2006 년과 2009 년에 국회에서 있었던 태정 관 지령문에 대한 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오래된 문서이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여 확답을 피했다 . 한국 측에서도 2006 년 연합뉴스가 필자와 협력하여 태정관 지령문에 대한 질의서를 일 본정부와 자민당 등에 보냈으나 일본정부의 답은 “현재 조사 중”이었다 . 그 후에도 그들 은 계속 조사 중이라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 태정관 지령문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국회 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그들은 조사가 끝났다고 할 수가 없다 . 왜냐하면 조사가 끝 나면 일본의 메이지정부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공식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 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영원히 조사 중이라고 답할 것이다 . 모든 태정관 지령은 도중에서 그 문서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문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 현 재까지도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견해가 일본의 판례의 주류이므로 일본정부는 태정관 지 령문이 많이 알려져서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일본정부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은폐와 왜곡에 급급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 2 . 일본의 독도영유논리 , 그 비판과 극복 _ 1 2008 년에는 북해도 사회과 교원노조가 “독도는 한국인들의 주장처럼 한국영토”라고 성명을 냈고 , 2011 년 9 월에는 도교도 사회과 교원노조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가 없 다”라는 성명을 냈다 . 일본의 사회과 교사들은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기재된 일본의 사회 과 교과서로 독도문제를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독도에 대한 한국 측 주장까지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 . 그 결과 많은 사회과 교사들이 독도는 한국영토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