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page

72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퇴임한 丁日熏은 이방이 되었다. 호장과 수리향 및 수형리 등은 읍성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정부의 지시에 의해 음력 12월 중순에 압송되었으며, 체포된 농민군들도 마찬가지였다. 1895년 이후에는 民議에 따라 향리들을 교체하였으며, 다시 部伍를 편성하였다. 이처럼 곡성지역은 반농민군의 갈등과 반목이 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곡성군에도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壯衛營 군대와 일본군이 들이닥쳤다. 그리하여 1895년 음력 1월 이후에는 농민군의 종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211) 즉, 그들이 다녀가면서 농민군 지도자 몇 사람이 체포되어 杖殺되었으며, 도망한 농민군들도 얼마후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죽거나 체포된 농민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적은 알 수 없다. 옥과현의 경우에는 1894년 음력 12월11일을 전후하여 농민군들이 해산된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숨어들만한 동리마다 포위망을 구축하여 빠져나가는 자가 없도록 하였다. 212) 당시 농민군 가운데 접주급 지도자들은 이름을 바꾸고서 은신하였으나, 일반 농민군들은 엄격한 검문을 피하기가 어려웠다. 옥과의 경우에는 걸출한 농민군 지도자가 배출되지 않아 체포될만한 인물이 없었으나, 농민군 활동에 적극 나선 경우는 없지 않았다. 예컨대, 全在錫 金洛有 黃贊默 등 3명이 그들이다. 213) 이들은 전 監察 劉正孝가 주도하는 수성군에게 체포된 듯하다. 214) 유정효는 농민군의 진압을 주도하고 수많은 농민군을 체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15) 음력 12월 7일 옥과에 들어온 양호소모관과 일본군은 전재석 등을 12일에 처형하였다. 216) 관군과 일본군들은 이들의 목을 각 리마다 돌리며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였다. 또한 그들은 마을에 숨어들거나 도망친 농민군의 경우에도 모두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수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민군에 다소 호의적이었던 옥과현감 洪佑奭은 파직되었다. 217) 한편, 농민군 진압에 나선 관군과 일본군은 옥과·곡성 등 현지에서 군수품을 조달받음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218) 또한 그들이 주민들에게 저지르는 행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장위영 군대는 곡성에 들어가 농민군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괴롭혔다. 219) 이에 정부는 1895년 음력 1월 參謀官 參謀士 召募士 召募官 別軍官 등에게 작폐를 금지하고 해산할 것을 명령하였다. 220) 물론 각처에서 일어난 의병이나 보부상 등에게도 회유와 함께 해산하도록 211)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655쪽. 212) 위의 책, 631쪽. 213) 위와 같음. 214) 「東學黨征討人錄」, 『동학란기록』 하, 621쪽. 215) 「甲午軍功錄」, 위의 책, 714∼715쪽. 216) 「先鋒陣呈報牒」 「전라도소착 소획동도성책」, 『동학란기록』 하, 259 708쪽. 217) 朴周大, 『羅巖隨錄』, 『동학농민전쟁사료대계』 2(여강출판사, 1994), 401쪽. 218) 「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동학란기록』 하, 336쪽. 219) 위의 책, 332쪽. 220) 위의 책, 3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