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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경이었다. ③ 나는 말에서 내려 걸어와 잿더미 위를 걸어 다녔다. 그처럼 철저하게 파괴된 것을 본 적이 없 었다. 한달 전만해도 분주하고 번창했던 도시가 지금은 새까만 먼지와 잿더미로 화해버렸다. 벽 하나, 기둥 하나, 장독 하나도 온전히 남은 것이 없을 정도였다(이광린 역, 『韓國의 獨立運動』, 104-112쪽). 위의 인용문 ①을 통하여 일제가 무자비하게 의병을 진압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②에서는 일제의 만행에 의해 의병에 투신하는 자가 도리어 증가하게 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③을 통하여 일제의 잔혹한 진압에 의해 도시 전체가 아무 것도 남김없이 불에 타버린 참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조선주차사령관 하세가와는 의병이 일어나면 관련 마을에 집단책임을 물어 가혹한 처벌을 할 것이라 공언하였다. 168) 이러한 사실은 일제의 자료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주둔군 사령관은 메이지 40년(1907 : 저자주) 9월 한국민 일반에 대한 고시를 발하여 (중략) 비도 에 대해서는 귀순하는 자는 감히 그 죄를 묻지 않고, 또 그것을 포박하거나 그 소재를 밀고하는 자 에게는 반드시 후한 상을 줄 것이나, 만약 완고하게 깨닫지 못하고 비도에 투신하거나 또는 그것 을 은피(隱避)시키려고 혹은 흉기를 은닉시키는 자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뿐 아니라, 그 책임을 현행범의 村邑으로 돌려 부락 전체를 엄중하게 처치할 것을 밝혀 깨우치게 하였다. (중략) 토벌대 는 이상 고시에 의하여 그 책임을 현행범 촌읍으로 돌려 주륙(誅戮)을 가하고, 또는 모든 마을을 소각하는 등 처치를 단행하여 충청북도 제천 지방 같은 곳은 거의 초토화되고 말았다. 이것은 원 래 그들 폭도와 그 폭도를 비호하는 원주민의 죄라고는 하지만 무고한 양만에 대하여서는 크게 동 정해 마지않은 점이 있다. 즉, 그 가재(家財)를 불태우고 혹은 부형(父兄)을 살해당한 자는 원한을 품게 되고, 또 폭도에 가담해서 활로를 얻으려는 자가 생기게 되어, 폭도의 강압에 못이겨 투신한 자와 상응해서 폭도의 기세는 더욱더 증식하게 되었다(『토벌지』, 『자료집』 3, 671-672쪽). 일제는 마을 전체에 연대책임을 지워 주민들을 학살하고 방화를 일삼았다. 그로 인해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의병에 투신함으로써 의병의 세력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 역시 일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병 당사자에 대한 일제의 인권유린이나 비인도적 행위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특히, 일제는 의병관련자들을 불법적으로 학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그들은 체포된 의병들을 도주를 빙자하여 일부러 학살하였으며, 부상당한 의병들을 난자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한사람은 볼에 심한 총상을 입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오른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그곳 주민들 168) F. A. Mckenzie, 신복룡 역, 『大韓帝國의 悲劇』(탐구당, 1981), 201-20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