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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의병 321 정업에 종사하는 1,972명을 제외한 43명 가운데 의병에 재가담한 자가 14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로써 보건대, 일제가 귀순자의 의병 재투신을 막기 위해 엄중한 감시활동을 펼쳤지만, 비록 적은 수라 하더라도 재가담자가 계속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군대를 파견하여 의병을 진압하는 강경책을 실시하였다. 친위대는 물론이고 각 지방의 진위대를 급파하여 의병을 진압하였는데, 이는 주로 전기·중기 의병 기간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기와 중기 의병 기간에 파견된 친위대와 진위대는 의병들을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1906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일본군경의 적극적인 의병진압책이 점차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후기의병 기간에는 이미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의병 진압의 임무는 朝鮮駐箚軍과 헌병대를 비롯한 일본 군경에 이양된 상태였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투신함으로써 의병활동을 더욱 고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병활동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의병에 대한 다각적인 진압방법을 모색하였다. 당시 친일내각은 독자적인 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는 일제의 지배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의병의 진압책을 강구하기 위해 내각의 대신들과 13道 관찰사가 합동으로 회의하거나, 아니면 내각의 대신들과 일제의 통감부 고위관리나 군경기관의 수뇌부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오갔음은 물론이다. 당시 모색된 진압방안으로는 진위대의 復設·도로와 교량의 건설·징병제의 실시·일본군의 증강 투입·自衛團의 설치 등이 논의되었고, 그 일부는 시행되기도 하였다. 끝으로, 체포된 의병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2∼3년의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주도한 인물들은 대체로 暴動罪와 內亂罪를 적용하여 사형이나 10년 流配刑 이상의 重刑에 처해졌다. 의병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중형을 부과함으로써 그들이 의병에 다시 투신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로 믿어진다. 한편, 유배수 의병들은 대부분 전라도의 島嶼地域으로 보내졌으며, 때로는 국왕의 사면지시에 의해 예상보다 빨리 석방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대표적인 친일단체인 一進會는 일제의 식민화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偵察隊를 조직해서 헌병대의 후원하에 활동하였다. 134) 이들은 또한 일본군경의 비호아래 전국의 郡·面 단위까지 조직된 自衛團의 결성과 활동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35) 1907년 12월 일제는 의병을 회유하기 위해 귀순을 적극 권유하는 한편, 전국에 걸쳐 자위단을 만들어 의병의 활동기반을 없애려는 계획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다. 광주-전남 의병은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이들은 일제침략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일진회원의 처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아울러 광주-전남 의병은 자위단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함과 동시에 각 면에서 자위단의 설립을 추진하는 면장들을 처단할 것임을 134) 『독운사』 12, 231-236쪽. 135)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제Ⅲ부 제2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