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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보건대 이때에도 정부는 기대한 만큼의 선유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1909년 7월에도 정부는 선유사를 파견하였다. 당시 13도에 파견된 선유위원들은 대부분 觀光團의 이름으로 일본에 다녀온 자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친일적인 성향이 농후했으며, 약 40일 예정으로 활동하였다. 그 가운데 鄭萬朝는 전라남도에 파송되었는데, 120) 그는 이른바 ‘南韓暴徒大討伐作戰’이 진행되던 시기까지 활동하였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전기의병이 일어났던 1895년경부터 후기의병이 가장 고조되었던 1909년 후반까지 선유사와 선유위원을 지속적으로 파송하였다. 이는 민심을 수습하고 의병을 회유하기 위한 온건책의 하나였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다만, 근왕적 성격이 강했던 전기의병 기간에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을 뿐이다. 선유활동과 함께 정부는 의병의 歸順을 적극 장려하였다. 의병을 귀순시키려는 정부의 對義兵政策은 선유사의 파견과 짝하여 추진됨으로써 이중의 효과를 거두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정부는 1907년 12월에 「歸順詔勅」과 함께 「歸順者條例」를 발표하여 의병들이 일제의 군경기관뿐만 아니라 선유위원과 행정기관에도 귀순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121) 심지어 ‘歸順標’라는 명칭을 ‘免罪文憑’으로 개칭하였으며, 그것을 발급하는 권한을 지방의 행정기관까지 확대시켰다. 122) 그리하여 13도의 관찰사와 府尹, 郡守, 面洞長 등이 의병의 귀순을 적극 받아들였다. 당시 內部의 훈령으로 추진된 면죄문빙은 法部와 협의하에 총 1萬張을 준비하여 경무국 2,500장, 헌병대 1,500장, 13도 1,190장, 각도 선유위원 350장, 경시청 300장, 일본군대 100장 등 총 5,940장을 우선적으로 배부되었다. 123) 각도에서는 각 군으로 면죄문빙을 내려보냈으며, 각 군에서는 의병귀순자가 많을 경우에 추가배부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면죄문빙을 받은 귀순자들은 엄중한 훈계를 받은 후에 斷髮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훈방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동태는 동장이나 이장 등 要視察人을 통해 부윤이나 군수에게 보고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는, 귀순자 가운데 의병으로 재투신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다. 귀순정책은 특히 의병활동이 위축되는 冬節期에 적극 추진되었는데, 그것은 혹한기의 의병활동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 아울러 동절기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귀순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듬해의 의병활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였으리라 짐작된다. 아래의 인용문이 그러한 상황을 잘 알려준다. 從來의 慣行에 依하면 彼 暴徒 卽 火賊 等은 陰曆 年末의 季節에 至하면 各自 歸嫁하여 春 120) 大韓每日申報 1909년 6월19일자 「三鄭宣諭」와 7월29일자 「션유위원파송」 및 皇城新聞 1909년 7월28일자 「四十日 爲期」. 121) 『구한국관보』 1907년 12월 14일자 「號外」 및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21일자 「귀순쟈됴례」 참조. 122) 『편책』, 『독운사』 8, 605-608쪽 참조. 123) 위의 책, 606-607쪽 및 大韓每日申報 1908년 1월 15일자 「文憑送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