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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의병 293 2. 林炳瓚과 獨立義軍府 한말 광주-전남 의병은 1908-9년 사이에 타 지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제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이른바 ‘南韓暴徒大討伐作戰(1909. 9-10)’을 전개하였다. 당시 일제는 이른바 “攪拌的 方法”으로 무자비하게 광주-전남 의병을 초토화시켰다. 이처럼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광주-전남 의병은 재기를 모색하였다. 예컨대, 일부의 의병들은 만주와 중국 등지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거나,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3) 국내 비밀결사운동은 독립운동을 위한 1910년대 방략의 하나였던 셈이다. 그런데 당시 국내 비밀결사운동은 경술국치이전에 의병항쟁을 이끌었던 인사들이 주도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독립의군부가 그 중에 대표적인 비밀결사라 하겠다. 이 점은 일제측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본건 범죄는, 1913년 9월 朴炳瓚(林炳瓚 : 저자주) 李寅淳 田鎔圭 등이 제의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그들이 제의한 내용은, ‘경성에 독립의군부 中央巡撫總長을 두고, 각 도에는 道巡撫總長, 각 군에는 郡守, 면에는 鄕長을 배치하여 내각 총리대신과 총독이하 조선 내 대소 관헌에게 상시에 국권반환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어, 이로써 일본 관헌에게 조선통치의 어려움을 알게 한다. 그리고 외국에 대해 서는 조선인이 일본에 悅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 조선인에게 국권회복의 여론을 일으키 기 위해 「管見」이라는 서면을 휴대하고 1914년 4월부터 5월까지 동지를 모집하던 중인 그들을 발견 하여 검거한 것이다. 이 사건 관계자는 주로, 도내 출신 폭도들의 수괴로서 당시 한국제일의 활동가 라는 말들이 있는 유학자인 許蔿의 일족·부하 또는 친구 등이 많다. 또한 상당히 저명한 儒者가 참 획하고 있어서, 그 결사조직이 깊은 국권회복의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高等警察要史』, 1934 ; 류시중 박병원 김희곤, 『국역 고등경찰요사』, 선인, 2009, 335쪽).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의군부는 1913년 9월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다가 1914년 상반기에 일부 조직원들이 체포되었는데, 이들의 목적과 활동방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田鎔圭 郭漢一 등 체포된 인물들의 판결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4) 이들의 판결문을 통해 독립의군부의 결성과정과 지휘체계, 목적과 활동방향, 주요 구성원의 역할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망국이전 전용규는 궁내부 시종으로 봉직한 인물로 충남 結城 출신으로 이 사건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다. 15) 그의 판결문에 의하면, 1912년 봄부터 곽한일 등 동지들과 국권회복을 암중모색을 하다가 그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비밀결사의 조직에 착수하였다. 곽한일은 충남 온양출신으로 13) 홍영기, 앞의 논문(2002), 395쪽. 14) 「金在珣 郭漢一 田鎔圭 李鼎魯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13.8.13.) 및 「전용규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15.3.13.) 참조. 15) 「전용규 판결문」, 0262-026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