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page

한말의병 249 한편, 1908년 11월에는 漁業法이 반포되었다. 255) 이로 말미암아 島嶼와 沿岸 지역 주민들은 갑자기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漁業法이 시행됨으로써 일본인들에 의한 漁業權 수탈이 계속 증가하 였기 때문이다. 256) 예컨대, 1909년 4월 현재 慶尙·全羅 沿岸에 日本人들이 청원한 어업권만 하더라 도 약 1만 건이나 되었다. 257) 이로써 일본인에 의한 漁業權 침탈의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인과 日本 漁民 사이에 분쟁이 자주 일어났다. 全羅南道 해안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 을 예로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七山海面에서 每年 한인이 石魚漁業으로 資生하더니 今年에 日人이 農商工部 認可를 圖得하고 該 漁業을 掠奪하여 韓國 漁民이 飢死할 境遇에 至한 故로 該漁民 등이 決死隊를 組織하고 日人을 多 數 殺害하였다더라(大韓每日申報 1909년 5월 11일자 잡보 「漁民決死」). 위에서 보이듯이, 이 사건은 靈光 沿岸의 七山 앞바다 258) 에서 일어났다. 일본인에게 石魚, 즉 조기 漁 場을 빼앗겨 생계가 막연해진 한국인들이 決死隊를 조직하여 다수의 일본 어민을 살해하였다는 것이 다. 요컨대, 바다에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가던 沿海과 島嶼地域 주민들은 日帝의 漁業權 침탈로 인하 여 고조된 反日感情을 폭발시킨 것이다. 259) 이와 비슷한 시기에 島嶼地域 주민들은 의병들과 직접 접촉하거나, 의병활동을 목격할 수 있게 되 었다. 즉, 의병 관련자들이 島嶼地域에 流配왔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1907년 12월에 赦免된 88명 중 74명이 ‘內亂罪人’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71명은 全羅南道의 智島·莞島·珍島에 유배되어 있었 다. 260) ‘내란죄인’이란 대부분 의병을 지칭한다. 이들과 智島·莞島·珍島의 주민 사이에 접촉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들이 特赦로 풀려난 이후에도 島嶼地方에는 의병관련 流配囚들이 끊임없이 내 려왔다. 의병항쟁이 격화됨으로써 流配囚들이 더욱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全北 鎭安 출신인 黃俊聖은 의병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10년 流配刑에 처해져서 1908년 2월부터 莞島에 定配되어 있 었다. 261) 그는 한문에 능통하여 莞島에서 아동들에게 글을 가르쳤다고 한다. 262)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255) 『舊韓國官報』 1908년 11월 11일자 「法律」. 256) 大韓每日申報 1909년 4월 22일자 논설 「漁業法 施行에 對 야」와 같은 신문(국문판) 1909년 11월 14일자 논설「셔 도 해변에 어쟝」 참조. 257) 大韓每日申報 1909년 4월 22일자 논설 「漁業法 施行에 對 야」 참조. 258) 七山 앞바다는 이미 1907년 경부터 조기의 3대 어장 가운데 하나로 일본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德永勳美, 『韓 國總覽』 제1권 2호, 東京, 博文館, 1907, 918쪽). 259) 洪淳權은, 어업법 발효이후 특히 심화된 일본인 어로 활동의 확대가 의병의 해상활동을 촉진시킨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韓末 湖南地域 義兵運動 硏究』<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1>, 152쪽). 260) 『舊韓國官報』 1907년 12월 3일자 「司法」. 전라남도에 유배된 71명을 流配地別로 분류해 보면 智島郡 智島에 25명, 같은 군 古群山島에 12명, 莞島群 莞島에 13명, 같은 군 古今島에 4명, 珍島에 17명이었다. 261) 위의 책 1908년 2월 24일자 「司法」과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22일자 잡보 「황씨류 」, 『統監府來去案』 제12책 (전12책) 「機密通發 제993호」, 『편책』, 『독운사』 15, 86-87쪽 그리고 같은 책 16, 358-360쪽 참조. 262) 『편책』, 『독운사』 16, 35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