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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의병 161 전라도의 觀察府로 지정되었다. 114) 그리하여 나주부에는 1等郡 3개, 2等郡 6개 등을 포함하여 17개 군이 소속되었다. 115) 새로운 지방제도인 23府에는 관찰사와 참서관 등이 중앙정부에서 파견되었는데, 나주부의 초대 관찰사로는 韓耆東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나주부의 관찰사는 1년여 동안 다섯 차례나 교체를 거듭하였다. 116) 따라서 나주부의 개화정책은 관찰사보다는 부관찰사에 해당하는 參書官 安宗洙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안종수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農政新編』의 저자이자 개화파 관료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117) 그는 1895년 중반이후 교체가 빈번한 관찰사를 대신하여 나주부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하지만 그가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주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다. 더욱이 나주의 향리층은 타 지방과 마찬가지로 지방제도의 개혁을 수반한 개화정책의 추진으로 인하여 그동안 누려왔던 대부분의 권한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였다. 118) 이를테면 나주부의 경우 제도개혁 이전에는 鄕吏 33명·營吏 8명·醫生 60명·律生 15명·書員 55명·軍官 50명 등 鄕吏를 비롯한 吏胥層이 차지하는 하급관직의 규모가 상당하였다. 119) 그러나 1895년의 관제개혁으로 인하여 나주부 主事의 定員은 14명, 巡檢의 정원은 50명으로 조정되었으며, 120) 얼마후 摠巡 2명과 12명의 主事가 선임되었다. 121) 이들은 1897년에 다시 감액되거나 아예 혁파되고 말았다. 122) 이 과정에서 향리층의 상당수가 관직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화파 관리의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123) 이로 인하여 향리층이 의병봉기에 적극 참여하게 된 원인의 하나였을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당시 조세제도의 개혁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떠안아오던 逋欠에 대한 추궁과 압박을 받았다. 이로 인해 향리층의 지위는 더욱 위태로워졌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114) 『舊韓國 官報』 1895년 9월 8일자 勅令 참조. 115) 위와 같음. 116) 23府制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나주부 관찰사는 총 5명이 任免되었다. 1895년 5월 29일부터 이듬해 8월 3일까지 韓 耆東 - 蔡奎常 - 趙漢根 - 韓耆東 - 尹瀗 순으로 임명되었는데, 그중 한기동은 두 번 모두 부임하지도 않았다(丁潤 國 편, 『羅州牧誌』, 1989, 564쪽). 따라서 나주관찰사의 평균 재임기간은 약 2.8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117) 안종수는 1895년 6월에 나주부 참서관에 임명되었고(『舊韓國 官報』 1895년 6월 20일자 「敍任及辭令」), 1896년 1 월에는 나주재판소 검사를 겸임하였다(『舊韓國 官報』 1896년 1월 21일자 「任命」). 한편, 개화파로서의 안종수의 활동에 대해서는 李光麟의 「安宗洙와 農政新編」 (改訂版 韓國開化史硏究』<일조각, 1969> ; <1985년 重版>, 220- 233쪽)이 참고된다. 118) 이 점은 나주의 향리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며, 지방 유생들에게도 비슷한 압력이 가해졌다. 예컨대, 안종수에 의한 단발령의 강요라든가 향교 철폐 위협 등이 그것이다(이병수, 「錦城正義錄」, 『자료집』 3, 72-73쪽). 요컨대, 나주참서관 안종수는 나주의 유생이나 향리의 鄕權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석진을 비롯한 향리층의 반발이 특히 심하였다(邊相轍 · 邊萬基, 『鳳棲 · 鳳南日記』, 269-271쪽 및 『蘭坡遺稿』 권 4, 「行狀」<吳駿善 撰>과 「墓碣銘」<吳繼洙 撰> 참조). 119) 『國譯 錦城邑誌』(나주문화원, 1989), 42쪽. 120) 『舊韓國 官報』 1895년 6월 3일자와 6월 5일자 「部令」 참조. 121) 『舊韓國 官報』 1895년 7월 1일자 및 8월 8-9일자 「敍任及發令」 참조. 122) 『國譯 錦城邑誌』(1989), 42쪽. 이때 개정된 관찰부의 주요 관직은 아래와 같다. 觀察使 1·主事 6·摠巡 2·巡檢 30·書記 10 등이다(『地方制度』<1896>, 5쪽). 이 수치를 제도개혁 이전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 다. 123) 안종수는 나주에서 富民에 대한 침탈을 자행하여 8만량이나 되는 거액의 뇌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두어들였다(황 현, 『梅泉野錄』, 199쪽).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향리층도 수탈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리라 믿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