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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여세는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경제적 기회균등과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고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강화시키는 사회경제적인 의미를 지닌 세목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주주인 자녀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올해 7월 여섯 번째 신고를 앞두고 있으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주주로 있는 법인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올해 두 번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증여세 신고안내 책자에는 ‘일감몰아주기’ 와 관련하여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과세요건, 지배주주 판정요령, 과세제외매출액 산정방법과 주주별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설명하였으며, 2016년 신설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와 관련하여도 과세요건, 개시사업연도와 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사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납세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관련세금을 신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종사직원에게는 성실신고 안내와 공정한 업무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 6. 자산과세국장 머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