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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증여세 신고안내 8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일감몰아주기) (4) 지배주주 판정 사례 수혜법인(A)의 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직·간접보유비율을 산정하면 , ▹ 개인 을:25% ▹ 개인 병:15% ▹ 개인 정:40% × 60% = 24% ▹ 개인 무:30% × 60% = 18% ▹ 개인 기:30% × 60% = 18% 전체지분은 개인 을이 가장 높으나, 수혜법인(A)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배주주는 개인 정이 됩니다. 수혜법인(A)의 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직·간접보유비율 을 산정하면, ▹개인 을:25% + (30% × 70%) = 46% ▹개인 병:5% ▹개인 정:40% × 70% = 28% ▹개인 무:30% × 70% = 21% 전체 지분은 개인 을이 가장 높으나, 개인 을은 수혜법인(A)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최 대 주주등(법인 갑)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이나 최대주주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를 제외하 고 지분이 가장 큰 개인 정이 지배주주가 됩니다. 주주 ·법인 갑(60%) ·개인 을(25%)-기타 ·개인 병(15%)-기타 주주 ·법인 갑(70%) ·개인 을(25%)-기타 ·개인 병( 5%)-기타 주주 ·개인 정(40%)-본인 ·개인 무(30%)-정의 처 ·개인 기(30%)-정의 子 주주 ·개인 정(40%)-본인 ·개인 무(30%)-정의 처 ·개인 을(30%)-기타 사례2 [수혜법인 A] [수혜법인 A] [간접출자법인 갑] [간접출자법인 갑] 사례 1 사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