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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증여세 신고안내 6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일감몰아주기) ◈ 최대주주등(상증령 §19②)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 특수관계인 : 상증령 §2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직접보유비율(상증령 §34의2①1) ●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 출자지분은 제외)으로 나눈 비율 * 자기주식은 제외되므로 지분계산시 환산 예) 수혜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주, 자기주식 20주, 갑 30주인 경우 갑의 직접보유 비율 = 37.5% ◈ 간접보유비율(상증령 §34의2②) ● 개인과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간접출자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간접출자관계)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 *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 × 간접출자법인이 수혜법인에 출자한 비율 (1) 지배주주의 판정 ①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해당 개인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지배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상증령 §34의2①2).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