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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요 및 과세요건 등 5 가. 수혜법인 나. 지배주주 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법인의 영업이익 은 주가상승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므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과 주주의 이익 은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된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③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2 과세요건 수혜법인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이 정상 거래 비율 30% (중소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상증법 § 45의3①).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