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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향토 문화총서 @ 돌마 마을 지( T) 전문지식을갖춘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4)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지도뛰원회는 「청소년기본법」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목 적으로 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 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 식이 있거나겸험이 있는사람또는주민으로부터 존경을받고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다만, 청소년 유해업소및유해한행위종사자는제외한다.위원의 임기는-2년이고, 연 임할수 있으얘,구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가구성될수 있다. 청소년지도뛰원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비 행청소년과 청소년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 선도 · 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 지원활동동을수행한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은 지도위 원의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퉁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 다. (5) 자유총연맹 위원회 한국자유총띤맹 성남시지부는 분당구 야탑1동 486번지 제2종합운동 장 내(전화; 78Jl-437α 팩스: 781-3744)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 의 옹호와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세계 자유 민주주의 이념 단 체와의 교류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키 위해 자유민주 주의수호활동, 민주시민의식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 국민운동, 유엔 NGO및 국제교류, 협력활동에 있 으며 동단위까지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 구성되지 않은 동이 많 다. 몇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