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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운동으로 서로 믿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위하여 진실, 질서, 화합을바탕으로자율적이고능동적인 바르게살기운동을 전 개함으로써 민뚜시민의 함양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 앙협의회(서울) 산하 도협의회(경기도) 내 성남시협의회와 수정구 · 중 원구 · 분당구에 동위원회가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범시민화합운동, 기초생활 공익질서 지키기 운동, 도 의확립 및 밝은 사회건설운동, 분수에 맞는 생활운동(과소비, 에너지 절 약), 건건민주시민질서확립운동, 어려운 이웃과 사랑의 온정나누기, 작 은봉사작은친절운동둥이다. (3) 주민자치뛰원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주민 자치조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 민의견수렴,자문역할동을수행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읍면동사무소별로설치하며 관할구역 내 각계각층 의 주민대표 15∼2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상의 자율성 확보 를 위해 위원들이 협의하여 선출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 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쪼례로 정한 다. 주민자치위원회는자치센터의 시설 등설치 및 운영,주민띄 문화 · 복 지 ·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 동체형성에관한사항,기타자치센터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을 지문하고 심의하며, 자치위원구성 시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딩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 언론 · 문화 · 예술 기타 시민 · 사회단체 동에서 추천동}는 후보자와 공개표집에 의하 여 선출된후보자중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자치센터의 운염에 필요한 양활 265 마을 주요 기관(2 키 며 허 -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