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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디 토 (燈原)의 불길을 공이 서둘러 조제하여야만 할 것 같다”하므로 정청(政 廳)으로 들어가니 27일 흉도(잃徒)들은 이미 절목(節 팀)을 마감하여 놓 았다가 “폐(廢)”지를 추가시켜 공을 협박하며 공이 수선(首先)으로 계청 토록 하였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때를 말하여 “정청(政廳)의 먼지는 모 두 한상(韓相 ; 韓孝純)이 휘두르고 갔다”라고 하였지만 대개 그 논쟁에 대하여 정재륜(鄭載짧)의 문견록(聞見錄)에서 보면 “이첨(爾廳)이 몰래 공의 이름을 기록하여 열 가지 죄를 계언(햄言)하여 대비(大뼈)를 폐하였 다”라고하였고, 신익성(申翊聖)의 일기에는 “정청(政廳)의 영(令)은유 간(柳潤)에서 나왔고, 초계(初뽕)는 이첨(爾廳)이 지었으며, 절목(節텀) 의 감손(減揚)윤 최관(崔權)이 주관한 것이요 대신들은 사실상 모르는 일 이었다”라고기록되어 있다. 공은 벼슬을 사OJ하려 무려 11차례나 소(統)를 올린 상태 였고 당시 명 나라에서는 징병(徵兵)을 요청한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 큰 우려가 있었 다. 광해군(光海君)은 대신들을 중히 여겨 초야(草野)로 피하게 하며 돈 유(敎論)하였던 것이나 송영서(宋永縮) 등은 오히려 탄핵(彈쳤)하기를 “한상(韓相)은 이미 다른 일을 내세우고 또 사직까지 하려고 함은 극형 으로 다스려 그의 부만(負慢)함을 징계하여야 한다”고 청히-였고 끝내는 관학(館學) . OJ관(兩館) · 삼사(三司)까지 부추겨 논쟁하여 왔다. 광해군 (光海君)은 “관료들로서 서궁(西宮 ; 仁種大姐의 處所)을 부호(技護)하려 함은 오로지 한상(韓相) 한 사람뿐이었겠는가P 어찌 그들 모두를 베이겠 는가?”라고 하였다. 공은 결국 논핵(論쳤)을 입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 事)로 체부(週付)되었는데 삼사(三司)의 집요한 탄핵이 멈추지 않자 이 듬해 5월왕명윤기록하여승지에게 내리되 “한영부사(韓領府便)는여러 차례 명을 전확여도 나오지 않고 있으니 진실로 대신의 의(義)가 없으므 로 몇 년 통안뜬 관직에서 물러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논 쟁을멈추도록하라”고하였다. 공은 1621년(光海13) 11월에 향년 79세로 졸(쭈)하니 장헌(莊敵)이라 124 문화총서 @ 돌마 마을지( 下) .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