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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영은 경기도 양평(楊平)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31일 양평군 강상면(江上面)과 4월 3일 고읍면(古邑面)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그는 광무황제(光武皇帝)의 승하를 당하여 망국의 통한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중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최대현(崔大鉉)·이보원(李輔元)·신우균(申祐均) 등과 뜻을 모아 거사일을 3월 31일로 정하고 선언서와 태극기를 비밀리에 인쇄·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을 포섭하였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인 3월 31일 오후 11시에 그는 강상면사무소 앞에서 군중 3백여 명과 함께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뒤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시위는 밤을 세워 다음날에도 계속 이어졌는데, 4월 1일에 이들은 이웃면인 양서면(楊西面) 사무소로 행진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4월 3일에도 고읍면(古邑面)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는데, 이 때에는 고읍면의 주민 뿐아니라 인근의 강상면·강하면·양서면 등지에서 합류하여 시위 군중의 규모가 4천여 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고읍면 만세시위에 이어 양근읍으로 향하였으나, 일경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해산하고 말았다. 이 때 윤기영은 만세현장에서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10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