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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이상 사실은 일본 헌병 후등금미(後藤金彌) 외 1명의 체포 소속서와 압수 증거품 등 과 피고에게 대한 경성(京城)헌병분대의 제1내지 제6회 피고 신문 조서와 검사국 및 당 법정에서의 피고 진술 등 여러 증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이것을 법률에 비추니, 피고의 소위가 형법대전 제195조에 배당하고, 압수된 융희 3 년 영 제222호 중, 1·2·3·4번의 물건 등은 피고가 소지하였던 법으로 금지된 물건이 므로 동 제60조·제118조에 의하여 모두 관에서 몰수함이 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융희 3년 제341호 경기도 장단군 북면(北面) 솔랑리(率浪里) 무직 김수민(金秀敏) 43세 위 내란피고사건에 대하여 융희 3년 10월 14일 경성(京城)지방재판소에서 언도한 유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공소하였기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김수민은 명치 40년(융희 원년) 7월 중, 일·한 2국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 여 한국의 권리가 몹시 침해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정사를 변경할 목적으로 내란을 주모하여 동년 음력 8월 25일 피고가 사는 동리인 경기도 장단군 북면 솔랑리에서 ‘의병’이라 하는 도당의 모집에 착수하여 음력 9월에 가서는 부하 병정이 약 3백 명에 이르러 각각 총기·도검 등을 휴대하고 피고는 이들의 대장이 되 어 동월 중에 경기도 개성군 대흥산(大興山) 창고 안에 저장하여 두었던 한국정부 소 유의 대포 30문, 소포 1백50문을 약탈하고, 동년 음력 10월 11일 밤에는 장단군 북 면에서 일본병과 제1회 교전을 하였으며, 그리고 동년 음력 12월 중에 이르러서 피 고는 부하 병정 약 1백 명을 이끌고서 피고와 동일한 목적으로 행동하는 이인영(李 麟榮)부대와 합병한 후 이인영·이은찬(李殷瓚) 등과 같이 경기도 내 장단(長湍)·마전 (麻田) 등의 각 군을 횡행하며 수회 일본병과 교전하고, 본년 음력 2월경에 이르기까 지 범위를 계속하여 내란죄를 범한 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