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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일본군과 교전에 대해서는 아직 착수치 못하였고 체포가 되었는데, 만일 임옥여의 공술에 의하여 법을 적용한다면 참으로 지극히 원죄(原罪) 로 되는 바, 임옥여의 증언과 공술은 비록 불복하나 이미 대장이 되어 중인을 거느리 고 행동하였은즉, 난을 일으킨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지라 피고 김봉기를 형법대전 제 195조 정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킨 자 율에 비춰서 교수형에 처하노라. (41). 김삼복 1. 약전(略傳) (42). 김상기 1. 약전(略傳) 성 명 (異名) 활동 시기 출 신 거주지 생,몰 참고문헌 및 전 거 활동내용 등 서훈 및 포 상 김삼복 金三福 후기양평 미상 〔양평의병운동사 p.234〕 옥천면 옥천리 1908 귀순 보고자 성 명 (異名) 활동 시기 출 신 거주지 생,몰 참고문헌 및 전 거 활동내용 등 서훈및 포 상 * 김상기 金商基 정미양평 ? ~ 1924 〔양평사람들 p.284, 단양군지(하) p.588, 성역화기본계획 p.94. 김상기 논 문〕 양평군 용문면 출신, 단 양군 적성면 상곡원 거 주, 1907년 이강년과 거 의, 1911년 양평에서 의 진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