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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고한 2회의 글을 저작해서 윤평순(尹平順)에게 주어 신보에 게재케 하였더니 마침내 게재가 되지 않고 그 각도의 글이 모두 중서(中署)에 압수된 바, 정부 내의 제적(諸 賊)을 성토한 격문에 개략 기록하기를 ‘슬프다 너희 역적 완용(完用)·병준(秉畯)·병무 (秉武)·중응(重應)·선준(善準)·재곤(載崑)·영선(永善) 등아, 지금 우리들이 충의의 지사 를 일으키고 충의의 칼을 갈아서 모월 모일로 너희 머리를 베고, 조시(朝市)에서 너 희 배를 갈라서 우리 황상(皇上)의 분을 씻고 우리 국민을 위하여 복수하는데 먼저 너희들의 죄악을 계산에 넣으리니 너희들은 머리를 숙이고 들으라. 지난번 을사(乙 巳)에 있어서 5조약으로 우리 2천만 동포가 노예의 비경(悲境)으로 몰려 들어가게 되 었으니 큰 죄 그 하나며, 또 지금 7조 협약으로 일본인을 위해서 충성스러이 하니 그 큰 죄 둘이요, 황상을 위협하여 강제적으로 선위(禪位)케 하니 그 큰 죄 셋이요, 해가 넘지 못하여 개원(改元)하고 폐립(廢立:임금을 양위하는 것)하니 큰 죄 넷이요, 일체 의 권리를 원수의 나라(적 일본)에 양도치 않음이 없으니 큰 죄 여섯이요, 국무(國務) 가 어떻게 되는 것을 모르고 오직 통감부 만찬회와 일본인과의 교섭으로만 능사를 삼으니 큰 죄 여덟이요, 일반 서민을 선동해 모아서 명칭을 일진회(一進會)라 하여 외국 사람에게 의뢰하고 동족을 잔해(殘害)하니 큰 죄 아홉이요, 붕우 친척 중에 노 안비슬자(奴顔婢膝者)를 조정에 포만(布滿)케 하니 큰 죄 열이요, 통감만 알고 군부 (君父)를 모르는 체 하며 일본만 아는 체하고 자기 나라를 모르니 큰 죄 열하나요, 러시아가 강하면 러시아에 아부하고, 일본이 강하면 일본에 아부하여, 조국의 이해를 묻지 않고 다만 자기 일신의 부귀만 도모하니 큰 죄 열여덟이요, 일본인의 일빈일소 (一嚬一笑)로 근심과 기쁨을 좌우하여 국민의 생사 화복은 막연하게 보아 넘겨 버리 니 큰 죄 열아홉이요, 무릇 그 수가 스물다섯이나 되는 큰 죄를 지고 있는데 그 이실 을 지금 상세히 기록하지 못한다.’ 하였고 또 임옥여(任玉汝)의 공술에 의하여 제기한 검사의 공소(公訴) 중에 음력 지난해 7월경에 동군 이근풍(李根豊) 집에서 피고와 주 창룡(朱昌龍)·신규희(申奎熙)·조상현(趙常顯)·임옥여(任玉汝)가 모여서 포군 32명을 모 집하여 대오를 편제하는데, 이근풍은 도총 대장, 주창룡은 군사(軍師), 임옥여는 좌익 장, 신규희는 우익장, 피고는 진찰장(陣察將), 조상현은 향관(餉官)이 되어 광주군(廣 州郡) 도현(都峴)에 도착하였더니, 이근풍이 모든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 부하에게 피살될까 하여 도주하였으므로, 다시 피고를 대장으로 삼고 장두지(障頭地 : 노루목) 에 이르러 조반을 먹고 이천읍(利川邑)에서 일본 기병과 교전하여 이를 격퇴하였다고 한 그 사실은 경기 경무서에서 청취한 임옥여의 공술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다시 심 리를 행한즉 피고가 지난해 음력 7월에 이근풍이 대장이 되고 피고는 종사(從事)가 되었다가 이가 도주한 뒤에 포군 무리들이 피고를 추대하여 대장을 삼아 이어 중인 을 거느리고 양근 앙덕리(仰德里)로 갔었으니, 피고의 공술 중 이 대목에는 자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