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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 판결문 등 판결문 요약 판결문 판결 형 제9호 경기도 이천군 신면(新面) 남정동(南井洞) 피고 김봉기(金奉基) 43세 피고 김봉기의 내란사건을 검사 공소(公訴)에 의하여 이를 심리하니, 피고가 공칭하 기를 우리 황상이 위에 오르신 이후로 본인은 일본인의 압박을 아프게 여기고 국민 의 의무로써 멸망하는 것을 안연히 보고 참을 수 없을 뿐더러 현 정부 대신배들이 일본에 아부하며 매국하는 죄를 성토 아니치 못할 새 음력 작년 7월 25일경에 주하 룡(朱河龍)·원효상(元孝常)·윤평순(尹平順) 등과 의병 일으킬 것을 모의하여 자신이 스 스로 소모관이 되어 7~8월 사이에 광주(廣州)·용인·양근 등지에서 모집한 포군이 불 과 70명인데 본래 군량이 없어서 매양 지나가는 마을에서 식사를 제공을 받고 지난 해 9월 초2일에 군사를 거느리고 양주군 가곡(佳谷)에 도착하여 우연히 전 정위(前正 尉) 홍병수(洪秉壽)와 만났는데 홍이 나에게 말하기를 ‘외로운 군대만 가지고 어찌 큰 일을 서두르느뇨’ 하고 나의 당숙 세영(世泳)의 집이 한성 중서(中署) 전동(磚洞)에 있는데 지난해 8월 초5일에 내가 경성을 떠날 때에 당숙이 양촌 2백 정과 혹은 당전 30만 냥을 조만간 변통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실이 있는데 내 지금 당숙에게 서 신을 올릴 것이니 ‘그대가 이 글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라.’하기로 자신이 그 글을 받 아 가지고 떠났는데 소를 끌고 가는 나무 장사가 쓰는 여립(藘笠)을 쓰고 입경하여 그 글을 홍세영 집으로 전달하니, 세영은 만나 주지도 않고 그 집 사람을 시켜서 사 랑방으로 들어오라 하여 찬밥을 먹이고는 편안히 자라고 말하더니, 그 날 밤에 경서 (警署)에 고하여 이와 같이 체포된 바, 지난해 7월 20일경에 정부 내의 모든 적신(賊 臣)을 성토하는 격문과 이등박문(伊藤博文) 및 각국 영사에게 보낸 글과 동포에게 포 이름/별명김봉기당시나이43세 본적/주소 경기도 이천군 신면 남정동 판결기관 평리원 죄명내란생산년도1906 주 문교(絞) 판결날짜1908.03.13 사건 개요 일병을 배척하려 의병을 일으킨 권득수를 따라 춘천, 홍천, 화천 등지를 다니며 화약대를 사칭하며 모금하다 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