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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 공적조서 및 공훈록 <공적조서> <공훈록> 김봉기(金奉基) (1866~1908) 이명 : 鳳基 경기도 이천(利川) 사람이다. 1907년 7월 20일경 을사조약을 체결한 이완용(李完用) 등 7적(賊)을 성토하는 격문과 이등박문(伊藤博文) 및 각국 영사에게 보내는 글, 그리고 동포에게 보내는 포고문을 2회 에 걸쳐 작성하여 윤평순(尹平順)으로 하여금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 게재케 하려 했으나 일경에 모두 압수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같은 달 25일경에는 이근풍(李根豊)・주창룡(朱昌龍) 등과 함께 경기도 광주(廣州)・용 인(龍仁) 등지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거의하고 서울 중서전동에 있는 홍세영(洪世永)의 집 에 가서 군자금을 모집하려다가 피체되었다. 그 후 이듬해인 1908년 3월 13일 평리원(平理院)에서 소위 내란죄로 교수형을 언도받고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出典:『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 9卷, 國家報勳處, 1991年, p.569. 註ㆍ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122・123面 성 명김봉기한 자金奉基 이 명金鳳基 성 별 남 생년월일(1865) 사망년월일(1908-03) 본 적경기도 이천 新 南井 주 소京畿 利川 新 南井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1991 훈 격애국장 공적개요 1907.7.20 乙巳五條約을 締結한 李完用 등 七賊을 聲討하는 檄文과 伊藤 博文 및 各國 領事에게 보내는 글과 布告文을 作成하였으며 1907年7月25 日 京畿道 廣州 龍仁 등地에서 義兵을 募集하고 擧義한 後 軍資金을 募集 하려다가 被逮되어 絞首를 받아 殉國한 사실이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