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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군법에 회부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회군한 김백선이 안승우에게 칼을 들고 대드는 소동이 벌어지게 되자, 의 암은 군의 기강을 세우기 위하여 김백선을 군율 위반으로 처형하는 사태로 발전하게 되었 다. 김백선의 처형은 당시 군중에 미친 영향도 컸지만 의병사상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 다. 특히「기려수필(騎驢隨筆)」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적병이 앞에 있고 우리는 약하고 적은 강하니 비록 보통 군사라도 될 수 있는 대로 규 합하여 세력을 확장하여야 할 터인데, 더구나 호걸스럽기 백선 같고 용맹하기 백선 같은 사람이랴. 그의 죄라는 것이 일시 분을 참지 못한 것뿐인데 개과천선하도록 할 것을 생각 지 않고 어찌도 그렇게 아낌없이 죽이고 말 것이랴. 그 중에는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것이니 병권(兵權)이 빼앗길 것을 시기함인가. 평민에게 욕본 것을 분하게 여겨서인가. 원래 의거라는 것은 적을 토벌하기 위해서이다. 가흥 싸움에 백선이 안승우에게 구원을 청하였는데, 안승우가 군사를 보내지 않아서 백선이 패배하고 의병들도 사기가 꺾이게 되 었으니 그의 분노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대의를 내세워 원수를 갚으려 하는 자가 적은 토벌하지 않고 먼저 장수를 죽여서 그 방 패를 버리고 성을 무너뜨리니 제천의 패전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의 처형은 민족사에 있어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68년에 대통령표창(大統領表彰)을 추서하였다.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음. ☞ 出典:『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 1卷, 國家報勳處, 1986年, pp.517~521. 註ㆍ騎驢隨筆 30・37・38面 ㆍ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1卷 163・194・195・202・259・260・261・262面 ㆍ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1卷 18・43・181・380・396・398・538面 ㆍ韓國獨立史(金承學) 下卷 86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