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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와 어린 자식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사양하였는데, 만약 따르지 않으면 바로 총으로 쏘 아 죽이겠다고 하기에 양근(楊根), 포천(抱川) 등지를 따라다니면서 문소모가 짚신 대금과 기타 금전, 재물을 지나가는 마을에서 빼앗는 것을 보았고, 같은 해 10월 초 3일에 포천 군 묵동(墨洞)에 투숙하던 중 도주하여 집으로 돌아온 사실은 피고의 진술과 자백에 증거 가 명백하다. 피고 김경선을 형법대전 제135조 종범(從犯)은 수범(首犯)의 법률에서 한 등 급 감한다는 법률에 처할 만하나, 당초 입당할 때에는 말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밤중에 도주하였으니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고 본심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상(情 狀)을 살펴보매 헤아릴 만한 점이 없지 않으므로 본 형에 두 등급을 감하여 유형 10년에 처한다. 융희 2년 5월 22일 검사 나진(羅瑨) 입회 (23). 김경선 1. 약전(略傳) (24). 김경신 1. 약전(略傳) 성 명 (異名) 활동 시기 출 신 거주지 생,몰 참고문헌및 전 거 활동내용 등 서훈 및 포 상 김경선 金景先 정미양평미상〔김상기 논문〕 강하면 귀천리 1908 귀순 보고자 성 명 (異名) 활동 시기 출 신 거주지 생,몰 참고문헌 및 전 거 활동내용 등 서훈및 포 상 김경신 金景信 후기양평 미상 〔양평의병운 동사 p.234〕 서종면 명달리 1908 귀순 보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