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page

58 어 1908년 5월 22일 평리원(平理院)에서 유형(流刑) 10년을 받아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出典:『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 12卷, 國家報勳處, 1996年, p.141. 註ㆍ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59・60面 3. 판결문 등 판결문 요약 판결문 판결 형(刑) 제23호 한성(漢城) 서부 정동(貞洞) 거주 상업 피고 김경선(金慶先) 46세 피고 김경선(金慶先)의 내란 사건을 검사가 공소하여 이를 심리한 즉, 피고가 지난해 음 력 9월 18일경에 포천군(抱川郡) 송우(松隅)시장에서 북어를 팔고 축선령(築先嶺)아래로 돌아온 즉, 갑자기 의병포군 5명이 붙잡아서 힐문하기를 “너는 머리를 자르고 탕건을 쓰 고 있으니 일본인의 정탐(偵探)이 아니냐?” 하자 피고가 갑자기 답하기를 “일찍이 군대 부교(副校)를 하여 머리를 자르고 탕건을 쓴 것이고, 일본인의 정탐꾼이 아니다.”라고 대 답하니, 그 무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는 군대의 일에 밝을 것이니 우리들 무리에 가담하라.” 하고, 포천군 문어 미촌(門於尾村)으로 붙들고 가기에 그 곳에 이르러 보니 무리들이 약 20명이고, 소위대장 이라고 하는 문소모(文蘇模)가 말하기를 “이 시기에 일본인을 배척하기 위하여 뜻을 모아 무리를 모았으니 너도 또한 나를 따르라.”하며 바로 조총 한 자루를 주기에 연약한 아내 이름/별명김경선(金慶先) 당시나이46세 본적/주소한성 서부 정동판결기관 평리원 죄 명 내란 생산년도1907 주 문유(流) 10년판결날짜1908.05.22 사건개요 내란 수괴 문소모의 부하가 되어 무리 20여 명과 횡행하며 문소모 의 재물 겁취를 방조한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