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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이와 같은 난세를 만나 의를 들어 적을 토벌하는 일은 당연하다. 그런데 간혹 무 뢰배들이 의무를 빙자하여 민간의 재산을 마음대로 약탈하고 (보관한) 의진의 곡 물을 마음대로 몰래 내다 팔아 이득을 보는 것을 능사로 삼는다. (중략) 위로는 국가의 대사를 그르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인민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니 이는 의거의 목적이 아니다. (중략) 작년(1907:필자 주) 음력 6월 이후 죽음을 돌아보지 않고 동분서주하는 것은 왜적을 토벌하여 복수하기 위함이고 백성들의 해독을 제 거하기 위할 계획이었다. (중략) 목숨을 버리고 의리를 얻는 뜻을 깊이 원하는 바 이므로 이에 여러 군자들에게 광고하는 바이다. 엎드려 원하건대 文武를 가리지 말고 각자의 능력대로 2천만 동포가 일치단결하면 왜적을 토벌하고 국권을 회복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뜻으로 각각 의병을 권유하면 왜적을 토벌 하여 복수를 기약할 수 있다. 이는 곧 우리 황제 폐하가 다시는 두렵고 번뇌한 지 경이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 삼천만 동포 형제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한을 품고 복 수하는 일도 없다면 다행이겠다. 1908년 음력 2월 日月山人 裵(『한국독립운동사』 10, 132쪽). ‘日月山人 裵’의 이름으로 유포된 격문은 양근헌병분파소에 압수된 것으로, 양근군 上道 面에 전달된 것이었다. 각 면의 리장과 통장들에게 擧義討賊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름으로 전달된 격문에는 火繩⦁火藥⦁짚신⦁鐵丸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병들은 화승과 짚신을 마을의 크고 작은 규모를 불문하고 매호 당 화승 1개, 짚신은 5把, 화약과 철환은 큰 동네는 각 50근과 100개, 작은 동네는 25근 과 80개씩으로 지정 조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만약, 마을에 화약과 철환이 없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대신 바치라고 하였다. 또한 각처의 의진이 맡겨둔 군량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 제의 군경에게 빼앗기지 말고 잘 보관할 것을 당부하였다. 39) 그리고 양평의병들은 주민들에게 일제의 강요로 시행되는 種痘를 거부하라는 내용의 통 문을 보내었다. 다음의 인용문이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다. 本郡(지평 ; 필자주)에 守備隊가 設施된 후 諸般의 悖行 悖習이 麟次施行되어 人家에 突入하여 父女를 驅逐하고 財物을 搜貪하기 非一非再라. (중략) 이달 20 일 自衛團 調査로써 牛痘驅査를 위하여 日人 若干이 下北面 面長家 來하여 30세 39) 『한국독립운동사』10, 132~1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