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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 出典:『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 1卷, 國家報勳處, 1986年, pp.966~972. 註ㆍ旺山許蔿全書 ㆍ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1卷 186・510・699面 ㆍ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2卷 233・237~239・242・243・307面 ㆍ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3卷 379・572・602・667・668・726・730・ 818面 3. 판결문 등 판결문 요약 판결문 성명 허위(許蔿) 위 내란 피고사건을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허위(許蔿)를 교수형에 처한다. 압수한 인장 1개는 피고에게 돌려준다. 사실 및 이유 피고는 이전에 의정부(議政府)의 참관(參官)이었는데 현 정부의 시정(施政)에 불만을 품 고 내란을 일으키며 정부를 뒤집고 정사를 변경하기를 계획할 때 마침 같은 목적으로 이 이름/별명허위(許蔿) 당시나이54세 본적/주소경상북도 지례(김천)군 서면 두대리판결기관 경성공소원 죄 명 내란 생산년도1908 주 문 교(絞) 판결날짜1908.09.18 사건개요 내란 목적으로 삭녕군 진영에서 수백 명 부하와 토벌군과의 십수 차례 교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