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page

367 3. 판결문 등 판결문 요약 판결문 성명 김창식(金昌植) 외 2인(한원태, 이기상) (이전 ‘피고 김창식’관련 생략) 피고 한원태(韓元泰)는 충주 노은면에 가서 사금(砂金)을 채굴하다가 음력 작년 8월경에 이인영의 선봉장 정봉준의 무리에 협박을 받고 들어가 종사(종사)의 명을 받고 문경, 청풍, 여주, 원주, 지평 등지를 따라다녔으며 동년 9월경 에 충주군 과현(果峴)에 이르러 정봉준 소속이 4~50명인데 일본병사와 1차 교전에 도망 쳤기 때문에 사상자는 없었고 토산군(兔山郡) 황곡(黃谷)에서 일병의 습격을 갑자기 받아 무리 중 2,3인은 부상을 입고 나머지는 모두 흩어진 바 정봉준이 패졸(敗卒)을 모집하여 원주로 되돌아왔다. 피고가 포천으로 가서 음력 설을 지난 후에 이인영의 좌군장 신명재 (申明在)에게 소속되어 종사로 임명받았는데 피고 김창식이 서로 상의할 일이 있다고 신 명재에게 편지를 보내와 이인영 부하 민도식(閔道植)을 올려 보내라 한 바, 민도식이 병 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음력 올해 2월 초 2일에 피고가 민도식 대신 상경하여 피고 김창식을 만나 염초(鹽硝) 매입에 대한 일이라 하더니 동 초 8일 저녁에 피고 김창식이 독립관에 같이 가자고 하기에 김창식을 따라가며 이유를 물으니 서양 총 25자루를 사려 한다 하더니 곧바로 체포되었다고 하고(이하 ‘피고 이기상’ 관련 내용은 생략) 피고 김창식과 피고 한원태는 모두 형법대전 제195조 정사(政事)를 병경하기 위하여 난 을 일으킨 자의 율(律)로, 또 동 제135조 종범(從犯)은 수범(首犯)의 율(律)에서 한 등급 을 감(減)한다는 율(律)과 동 제127조 1항 보통사람은 범인(犯人)의 본 율(律)에서 한 등 급을 감(減)한다는 율(律)에 처할 만하나 피고 김창식은 전후 행동을 볼 때 패악(悖惡)한 이름/별명한원태(韓元泰) 당시나이28세 본적/주소평남 영변군판결기관 평리원 죄 명내란생산년도1906 주 문유(流) 15년판결날짜1908.06.06 사건개요 이인영의 선봉장 정봉준의 부하가 되어 문경, 청풍, 지평 등을 따라다 니다가 충주군 과현에서 일병과 교전하여 패주하고 토산군 황곡에서 일병의 습격을 받아 원주로 귀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