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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고, 같은 군 고랑진(高浪津)에서도 동장으로부터 총 7정을 탈취하는 등 주로 무기 징발 에 노력하였다. 그러다가 피체되어 1909년 11월 30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出典:『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 13卷, 國家報勳處, 1996年, p.659. 註ㆍ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125・126面 3. 판결문 등 : 찾지 못함(공훈록에는 ‘1909년 11월 30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징역 7년 을 받아 옥고’라 기록되어 있지만 찾지 못함) (315). 최태헌 1. 약전(略傳) 성 명 (異名) 활동 시기 출 신 거주지 생, 몰 참고문헌 및 전 거 활동내용 등 서훈 및 포 상 * 최태헌 崔台憲 을미양평미상 〔조선왕조실록, 향맥 제14집 양 평독립운동사자 료집(양평문화원) p.94, 양평의병운동 사 p.133.〕 홍천 사람, 지평의병장, 지평현감 맹영재를 협박 하여 지평에서 군사를 일으키게 함. 그러나 맹 영재가 아군에 의해 사 살되자 맹영재 아들 맹 일호가 최태헌 때문이라 며 최태헌 의병장을 총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