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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2. 공적조서 및 공훈록 <공적조서> <공훈록> 최 대 현(崔大鉉) 1852. 1. 14~1931. 11. 6 이명 : 大奎 경기도 양평(楊平) 사람이다. 한말에는 의병장으로 경기도 일대에서 활약하였으며, 3・1운동 때에는 양평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제는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도발 직후 곧바로 우리 정부를 강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케 하고, 같은 해 8월 「한일협약」을 강제하여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어 1905년 전쟁에 서 승리하자 「을사늑약(乙巳勒約)」을 체결하여 자주적 외교권을 강탈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그들의 지배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 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행, 우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 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전국 각처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본 군과 친일주구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최대현은 대한제국 시기 오위장(五衛將) 출신으로 1907년 군대해산 후 의병을 일으켜 부하 700여 명을 이끌고 경기도 일대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성 명최대현한 자崔大鉉 이 명崔大奎 성 별남 생년월일1852-01-14 사망년월일1931-11-06 본 적경기도 양평 江下 全壽 408주 소京畿 楊平 江下 全壽 408 운동계열 국내 항일 포상년도1995 훈 격애국장 공적개요 大韓帝國軍 五衛將으로 군대해산 후 의병을 일으켜 부하 700여 명을 거 느리고 京畿道內 각처에서 日兵과 항쟁하였으며, 1919년 3월 31일, 4월 3일에는 京畿道 楊平郡內 4個面의 군중 4천여 명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 며 만세시위를 주도하는 등 活動하다 被逮되어 懲役 6月에 罰金 2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