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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판결문 성명 조응삼(趙應三) 위 폭동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응삼(應三)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융희 원년 음력 8월 30일경 도둑 우두머리 정봉준(鄭奉俊)의 권유를 받아 그의 부하가 되어 총기 등을 휴대한 100여 명의 무리와 함께 지평(砥平), 원주(原州) 등의 여 러 군(郡)을 횡행(橫行)하고, 다음 9월 중순까지 해당 지방을 소요케 한 자이다. 위 사실은 피고의 그러한 내용의 자백에 의하여 증거가 명백하며, 그 소위는 형법대전 제677조에 해당하나, 용서할 만한 점을 인정하여 동법 제125조에 의해 본 형(刑)에 2등 급을 감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 윤헌구(尹憲求) 간여함. (293). 조인환 1. 약전(略傳) 성 명 (異名) 활동 시기 출 신 거주지 생, 몰 참고문헌및 전 거 활동내용 등 서훈및 포 상 * 조인환 曺仁煥 정미 양평 1881 ~ 1909 〔양평의병운동사 p.190·240, 대한민국 5000년사 p.1190, 여주군사1 p.500, 포천의독립운동사 p6, 성역화기본계획 p.51·54·61·64·102, 양주항일독립운동사 p.288, 공훈록, 양평사람들 p.371, 김상기 논문〕 후기의병 때 전국 을 무대로 의병항 쟁, 군대해산 직후 용문산에서 400명 으로 거의, 양근 및 지평읍내 관아, 세무서, 우편물취 급소, 일본인가옥, 순사파출소 등을 파괴, 방화하고 지 평군수 김태식을 처단 독립장 (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