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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3. 판결문 등 판결문 명치 43년 형공(形控) 제62호 판 결 경기도 양평군 남시면 백석동(南始面白石洞) 농업 피고 정영운(鄭永雲) 당 32세 위에 대한 강도 살인 피고 사건으로 명치 43년 2월 16일 경성(京城) 지방 재판소에 서 언도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공소를 신청 제기하였기로 심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본건 공소는 기각한다. 이 유 피고는 재물 겁탈을 목적으로 하는 폭도 괴수 임행숙(任行淑)의 부하가 되어 그의 도 당 1백여 명과 같이 총기를 휴대하고 각지를 배회 중, 한국 융희 원년 11월 1일 경기도 여주군 흥곡면 충신동(興谷面忠信洞) 산속에서 여주(麗州) 경찰서에 근무하는 순사 도변 권태랑(權太郞) 외 4명의 순사와 맞부딪치매 그들의 경비순시를 방해하고, 또한 그들이 가진 재물을 겁탈할 것을 공모하여 군사 일행에게 대하여 위의 도당과 함께 발포하여 순 사 도번 권태랑ㆍ복도영태랑(福島榮太郞)ㆍ족전장(足田章)ㆍ김한영(金漢永)의 4명을 죽인 후 피고는 도변 권태랑이 가진 회중시계 1개와 돈 4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지를 탈취한 자다. 이상 사실은 순사 서전문길(西田文吉)을 체포 시말서, 순사 소판 감차랑(小坂勘次郞)이 여주 경찰서장 앞으로 낸 보고서, 여주 경찰서에서의 김순경(金順京) 및 피고에게 대한 각 신문 조서, 경성지방재판소 검사국에서의 피고에게 대한 신문조서, 원심 공판 시말서 등에 징험하여 증빙이 충분하다고 여긴다. 위 피고는 각 소위는 모두 형법대전 제 478조에 해당하고, 수개의 죄가 같이 생겨서 각 죄가 상등하므로 동법 제 129조 후단에 의거 그 1인 도변 권태랑을 살해한 소위에 따라 교수형에 처함이 가하다고 여긴다. 위와 동일한 이유로써 동일한 처분을 한 원판결은 타당하여 피고의 공소는 이유가 없기 로 민ㆍ형소송 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