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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판결문 경기도 광주군 동막곡(東幕谷) 거주 농업 정영보(鄭永甫) 55세 위 사람에 대한 내란 죄 피고사건에 대해 검사 능곡정오(菱谷精吾)가 입회하고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 정영보(鄭永甫)를 유(流) 5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 정영보(鄭永甫)는 융희 2년(1980년) 음력 8월 2일경부터 현 정부의 정사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폭도 수괴 김봉기(金鳳基)의 부하로 가입하여 총기를 휴대하고 동 무리 4, 5명과 함께 광주군, 양근군 각 지방을 횡행한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광주군 동막동 동장 김옥현(金玉賢) 외 10명의 증언과 피고의 이천 헌병 분견소 청취서와 검정 및 당 정 진술 등의 증빙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이를 법률에 비추어 보니 피고의 소행이 형법대전 제195조에 의해 율(律)에 해당하나 수괴 지휘 아래서 행동한 자이므로 동 제80조에 하수한 자 율(律)에 의해 처단해야 함과 동 제125조에 의해 4등을 감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84). 정영운 1. 약전(略傳) 성 명 (異名) 활동 시기 출 신 거주지 생,몰 참고문헌및 전 거 활동내용 등 서훈및 포 상 * 정영운 鄭永雲 정미 양평 1879 ~ 1910.3 . (32세) 〔양평의병운동 사 p.240, 성역화 기본계 획 p.101, 여주군사 p.507, 양평사람들 p.367, 공훈록, 김상기 논문〕 지평 출생, 양근군 남 시면 상백석동 거주, 임 행숙 의진에 가담하여 동료 의병 100여 명과 함께 활약, 1907.11.01. 여주군 흥 곡면 충신동 산속에서 여주경찰서 소속 순사 5명을 만나 4명을 사살 애국장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