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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일본 침략 세력과 그에 편승한 친일 주구배에 대한 공격을 통 해 응징이 전개되었다. 김봉기는 경기도 이천 사람으로 1907년 7월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완용 등 7적을 성토 하는 격문과 이등박문(伊藤博文) 및 각국 영사에게 보내는 글, 그리고 동포에게 보내는 포고문 등을 대한매일신보 등에 개제하고자 하였으나 일경에 압수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 다. 이어서 7월 25일 이근풍(李根豊), 주창룡(朱昌龍) 등과 함께 경기도 광주, 용인 등지 에서 의병을 모아 거의하였다. 김봉기는 동년 9월 2일 이래 포군 70명을 포함한 군사 170여 명을 거느리고 양근, 양주 등지에서 활동하였고, 9월 22일에는 부하 200여 명을 거느리고 여주읍을 습격하여 동장 노만실(盧萬實)을 처단하였다. 그리고 9월 28일 여주 의 포수대장이었던 한성관 의진(韓聖寬義陣)과 연합하여 여주읍을 습격하는 등 11월까지 여주, 양주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그 후 12월 초순 서울 중서전동(中署?洞)에 있는 홍세 영의 집에 가서 군자금을 모집하려다가 체포되어 1908년 3월 13일 소위 내란죄(內亂罪) 로 교수형(絞首刑)을 받고 순국하였다. 정영보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김봉기 의진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1908년 8월 2 일 총기를 휴대하고 동료 의병 4~5명과 함께 광주,양근 일원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 체 포되었다. 1908년 12월 26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에서 소위 내란죄(內亂罪) 로 유형(流刑) 5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註ㆍ判決文(京城地方裁判所:1908. 12. 26), ㆍ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별집 제1집 57면 3. 판결문 등 판결문 요약 이름/별명정영보(鄭永甫) 당시나이55세 본적/주소경기도 광주군 하동막곡판결기관 경성지방재판소 죄 명내란죄생산년도1908 주 문유(流) 5년판결날짜1908.12.26 사건개요폭도 김봉기의 부하가 되어 총기를 휴대하고 함께 각 지방을 돌아다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