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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이 유 피고는 문반(文班) 출신으로 배외사상 특히 일본을 배척하는 사상을 가진 자로서 지금으 로부터 13년 전 당시 정부에 반항하는 내란(內亂)을 준비하였고 항상 통감정치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 있던 사람이다. 융희 원년(1907) 7월 군대가 해산되고 이어서 전 황제 폐하 의 양위가 있자, 요로(要路)의 대신들을 지목하여 매국노라 하고, 이들을 살육하고 자기가 믿는 새로운 인물로 정부를 조직해서 일본인은 물론 기타 외국인도 국외로 쫓아내는 등 당시의 정사(政事) 변경을 목적으로 이구채(李求采), 이은찬(李殷瓚) 등과 공모하여 당시 거주하던 문경에서 뜻을 같이하는 자들과 원주의 해산병 500여 명으로 조직한 삼진(三陣) 의 장이 되어 앞서와 같은 취지의 격문을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한편 그 명분을 바르게 하 기 위하여 통감 및 각국의 영사들에게 대일본제국이 시모노세키조약(馬關條約)에 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호소하며 진군하였다. 지평(砥平)에 이르러 그 무리가 8,000여 명이 되었 는데, 양주로 가서 동지 허위(許蔿), 이강년(李康年) 등의 무리들이 합세하니 그 수가 1만 을 이루었다. 허위를 군사(軍師)로 삼고 이강년, 이태영(李泰榮), 이은찬, 김준수(金俊秀), 연기우(延起羽) 등을 각각 부장으로 삼고 스스로 그들의 총 지휘자가 되어 무리들 각자로 부터 병기와 군량을 원조하게 하고, 해산병 출신들에게 탄약 등을 만들게 하여 단숨에 서 울(京城)로 쳐들어가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수비대 등과 충돌하였으며 거사 이래 약 4개월 간 강원도와 경기도 각지에서 크고 작은 약 38회의 전투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부친의 사망 소식을 접하자 초상을 치르기 위하여 임무를 사임하고 귀향하였으며, 3년이 지나 다시 거사를 계획하던 중에 체포되었다. 위의 사실은 피고의 법정에서의 공술, 천안헌병분대 대전분견소 육군헌병중위 구라토미 (倉富和三郞)가 작성한 피고에 대한 제1~제4의 신문조서, 법정 검사가 작성한 피고에 대 한 신문조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그의 소행은 ‘내란의 조의(造意) 및 지휘를 한 자’이므로 「형법대 전」제 195조에 해당하여 교수형에 처하고, 압수한 증거물건은 본 범죄에 관계된 것이 아 니므로 모두 제출인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융희 3년 8월 13일 경성지방재판소 형사부 재판장 판사 츠카하라(塚原友太郞) 판사 나카무라(中村時章)·김의균(金宜均) 융희 3년 8월 13일 판결 선고 같은 청(同廳)에서 재판소 서기 이와야마(岩山德兵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