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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出典:『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 10卷, 國家報勳處, 1993年, pp.408~412. 註ㆍ騎驢隨筆 126・127・128面 ㆍ大韓每日申報(1909. 9. 21) ㆍ日本外交文書 41冊 819面 ㆍ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第1卷502・503・504・506・507・511面 3. 판결문 등 판결문 요약 판결문 충청북도 황간군 서면 도동 거주, 경기도 여주군 북면 내룡동 출생, 농업, 피고 이인영 (李麟榮) 9월 23일생 42세 위 사람에 대한 내란수범 피고사건에 대하여 검사 이토(伊藤德順)가 입회하여 심문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이인영(李麟榮)을 교수형에 처한다. 압수한 증거 물건은 각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름/별명이인영(李麟榮) 당시나이42세(9월 23일생) 본적/주소충청북도 황간군 서면 도동판결기관 경성지방재판소 죄 명내란수범생산년도1909 주 문교(絞) 판결날짜1909.08.13 사건개요 배일사상을 지닌 자로 정사의 변경을 목적으로 이구채, 이은찬과 공모, 해 산병 등을 모아 삼진의 장이 되어 도당이 8000여 명에 이르자 허만, 이강 년, 이태영, 김준수, 연기우 등을 부장으로 삼아 수비대와 38회에 걸쳐 전 투를 벌인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