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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한 군청 이방을 협박하여 탄약 1상자, 탄환 약 3천발을 약탈한 자이다. 위 사실은 검사 및 사법 경찰관의 피고와 원심상 피고 이창준, 신중원에게 대한 신문 조서, 개성 경찰서장 남본 무작이 검사에게 낸 보고서, 피고가 원심 및 본원에 대한 공 술의 일부에 의하여 인정한다. 이것을 법에 비추니, 피고의 제1 소위는 형법 대전 제 478조에, 제2, 제3의 소위는 각 각 동 제 593조 제 3호 기득재에 해당한 바, 3죄가 함께 생겨서 각 죄가 상등하므로 동 제 129조 말단에 의하여 그 1인 제1의 죄에 따라 교수형에 처함이 가한 것으로 여긴다. 그런데 원 판결이 피고의 제1 소위에 대하여 2죄로 처단하였음은 부당하며, 피고의 공소 는 결국 그 이유가 있으므로 민⦁형 소송 규칙 제33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검사 김낙헌(金洛憲) 입회 경성 공소원 형사부 재판장 판사 남상장(楠商藏) 명치 42년 12월 14일 선고 註 〇 독운 1권 : 532~3 〇 독자(別) : 131~2 〇 순국(1, 2) : 178 〇 공 1권 : 388 9권 : 685 (221). 이성원 1. 약전(略傳) 성 명 (異名) 활동 시기 출 신 거주지 생, 몰 참고문헌 및 전 거 활동내용 등 서훈및 포 상 * 이성원 李成元 정미미상미상 〔공훈록(임응 서)〕 김춘수 의진에서 양근(楊 根)・포천(抱川)・가평(加 平)・지평(砥平)등지에서 군 자금품 수합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