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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3. 판결문 등 판결문 요약 판결문 경성(京城) 동부 양사동(養士洞) 윤성칠(尹星七) 21세 위 사람에 대한 내란죄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 윤성칠(尹星七)을 유(流) 7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 윤성칠(尹星七)은 폭도 수령 조인환(趙仁煥)의 지휘에 속해 병기를 집어 들고 폭 동에 종사 중 융희 1년(1907년) 음력 7, 8월경부터 11월경까지의 사이에 경기도 양근읍 문외미(門外味) 및 강원도 고성읍 부근에서 전후 3회 폭도 토벌대(討伐隊)에 항적, 교전 한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에 대한 경찰서의 청취서, 평리원 검사 및 당 청 검사의 각 신문조 서 및 피고의 진술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니 피고의 소행은 형법대전 제195에 해당하나 지휘에 의해 범한 것이 므로 동 제80조, 동 제135조에 의해 수범의 율에 1등을 감하고 또 소범의 범정이 용서할 만하므로 동 제125조에 의해 3등을 감하여 이를 처단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 이등덕순(伊藤德順)이 본 건에 입회했음. 이름/별명윤성칠(尹星七) 당시나이21세 본적/주소경성 동부 양사동판결기관 경성지방재판소 죄 명내란죄생산년도1908 주 문유(流) 7년판결날짜1908.09.05 사건 개요폭도 수령 조인환의 지휘 하에 토벌대와 3회 원적, 교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