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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알을 맞은 바, 전후 교전이 모두 4차례요, 그들 무리의 병력이 넉넉잡아 1만 5천여 명인 데 각각 총검을 가졌고, 그들의 목적은 국권을 회복하여 백성을 보호하여 편안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은 피고의 진술에 증거가 명백하다. 피고 우상옥은 형법대전 제195조 내란율로, 동 제135조 종범은 주범의 형률에서 1등급 을 감한다는 율을 고려하고, 동 제107조 유배형 종신에 처하고, 증거물 탄환 23발은 몰 수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신소(申訴)할 수 있다. 융희 2년(1908년) 6월 일 경기재판소 (176). 유상덕 1. 약전(略傳) 3. 판결문 등 (생략 : 라응완 (羅應完)과 같이 의병장 조인환의 부하로 들어가 활약하다 탈주, 서울에 서 체포되어 유형 10년, 판결문은 라응완(羅應完) 판결문과 같음으로 생략;편자 주) (177). 윤공순 1. 약전(略傳) 성 명 (異名) 활동 시기 출 신 거주지 생,몰 참고문헌 및 전 거 활동내용 등 서훈및 포 상 * 유상덕 劉相德 정미서울미상 〔양평의병운 동사 p244, 양평사람들 p.395.〕 서울〔동서 안감천(東署 安甘 川)〕 출신. 양근의병, 1907년 7월 20일 경 서종면 문호리에서 조인 환 의병장과 활동, 유형 10 년 성 명 (異名) 활동 시기 출 신 거주지 생,몰 참고문헌 및 전 거 활동내용 등 서훈및 포 상 윤공순 尹公順 후기 양평 미상 〔양평의병운동 사 p.238〕 강상면 곡리 1908년 귀순 보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