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page

21 동한 의병도 양평의병에 포함하였다. (3) 양평출신은 아니지만 1895년 을미년의 지평의진, 양근의병과 1905년 을사의병, 1907년 정미의병 등 양평에서 거의한 의진에 참여한 다른 지역 의병도 양평의병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4) 양평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의하였지만 양평지역에 와서 활동한 타 지역 의진 소속 의병도 기록 등으로 보아 양평에 들어와 활약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면 양평의병 에 포함시켰다. 양평에서의 활동기간은 판단의 근거에서 제외하였다. 즉, 양평지역에 서 다만 며칠을 활동하였어도 양평의병에 포함시켰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양평에서 활동한 의진의 이름과 의병의 성명과 신상 등이 기록에 있는 경우 ② 양평에서 활동한 의진에 관한 기록은 있으나 이름과 의병의 성명과 신상 등의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의진이 해산할 때까지 그 의진에 소속되었을 것으로 추 정되는 의병은 양평의병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정미의병 때 이인영 의병대장이 양 주에 집결하여 1908년 1월에 서울진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동면 삼산리를 비롯 한 여러 마을에 각지의 의병을 집결하게 했는데, 이때 주둔했던 허위 의병진에 소속 되었던 의병은 허위 의병진이 해산할 때까지 잔존하여 그 의진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될 경우 양평의병에 포함한다. 3. 인명별 자료등재순서는 의병(장)의 사진 다음에 약전(略傳), 공적조서 및 공훈록, 판결문 등, 기타(묘지관련, 공적비명, 묘비명(묘갈명) 신문보도 등) 순으로 수록했으며 (1) 약전은 다음 ①과 ②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① 『경기향토사학』 제20집 「한말양평의병참여자에 관한 연구」,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이복재, 2015 ② 『한국독립운동기념비건립기』, 건립추진위원회, 화서학회,2016 (2) 공적조서는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공훈전자자료관/독립유 공자정보’를, 공훈록은 독립기념관홈페이지(www.i815.or.kr/kr/)에서 ‘자료/콘텐츠자 료/국가유공자공훈록’을 검색하여 그 내용 중 극히 일부분만을 편집하여 수록하였음 (3) 판결문 등은 독립기념관홈페이지(www.i815.or.kr/kr/)의 ‘독립운동관련판결문’ 과 『양평독립운동사자료집』, 양평문화원,이종립,2003 등 문헌에서 인용하였음 (4) 기타는 의병의 묘지와 관련된 사항(4-1), 공적비 등이 있을 경우 공적비명(功績碑 銘;4-2), 묘비나 묘갈이 있을 경우 묘비명(墓碑銘, 또는 묘갈명;4-3), 신문보도 등 관 련기사나 기타 중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신문보도 등(4-4) 순으로 수록하였으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하였음. 4. 내용이 길거나 양평의병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근거가 되는 문헌 등 자료를 요약 하여 기재하였으며, 원 자료의 내용과 다르게 이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음.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 ) 안에 설명문을 부기하였으며 내용 다음 에 ‘;편자 주’라 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