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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판결문 경성(京城) 남서(南署) 후동(後洞) 67통 3호 피고 신창현(申昌鉉) 29세 동 오궁동(五宮洞) 43통 3호 피고 김순태(金順泰) 26세 위 내란 피고사선에 대하여 당 법원은 검사 삼촌일루(衫村逸樓) 입회 후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신창현(申昌鉉)을 유형 종신에, 피고 김순태(金順泰)를 유형 7년에 처한다. 사실 및 이유 제1. 피고 신창현(申昌鉉)은 이전에 기병병정(騎兵兵丁)이었는데 퇴역 후 융희 원년(1907 년) 음력 7월 중 당시 한국정부의 시정(施政)에 불만을 품고 이를 변경할 목적으로 이천 군에 주둔한 폭도 김봉기(金鳳基)의 부하로 들어가 2개월간 그 무리 170여 명과 함께 병 기를 휴대하고 이천군 부근을 횡행하던 중 두 차례 일본병사와 교전하여 패하고, 다시 양 근군에 가서 폭도 우두머리 조인환(趙仁煥)의 부하로 들어가 동년 음력 8월 중 부하 170 여 명과 함께 광주군 분원에서 일본병사와 교전한 끝에 패하여 흩어져 달아나고, 폭도 우 두머리 조인환은 도주하여 돌아오지 않자 그 무리들은 피고를 추대하여 대장으로 삼으려 하여 처음에는 이를 사양하였으나 결국 그 추천을 받아들여 대장이 되었다. 그 무리 300 여 명을 거느리고 양근군, 광주 등의 지방을 돌아다니고, 동년 음력 9월 중에 부하를 거 느리고 강원도 인제군으로 옮길 때 마침 우연히 폭도 우두머리 민긍호(閔肯鎬)를 만났다. 그 당시 민긍호는 한갑복(韓甲福), 박내봉(朴來鳳), 최두환(崔斗煥), 송석민(宋錫敏), 장기 환(張箕煥), 권득수(權得洙) 등과 부대를 합치려 하던 중이었는데 피고도 여기에 가입하여 그 무리 만여 명이 각각 병기를 휴대하고 인제군 선창면 등의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차례 일본병사와 교전하였지만 매번 패하여 도주하여 흩어지자, 피고는 도저히 그 목적을 관철 (貫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이 거느린 부하에 대해서는 그 해산을 명령하고 자신은 부대를 나와 상경하였는데 끝내 올해 음력 5월 20일 체포된 자이다. 제2. 피고 김순태(金順泰)는 이전에 징상(澄上) 2대대 병정이었는데 퇴역 후 동년 음력 6 월 중 이천군에 있는 폭도 우두머리 김종기의 부하로 들어가 그 지휘에 따라 무려 300여 명과 함께 병기를 휴대하고 광주군 지방을 횡행하던 중 한 차례 일본병사와 교전하여 내 란에 종사한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들에 대한 북부경찰서 경부 김종원의 신문조서 및 평리원에서의 검사 최초의 조서 및 당 법정에서 피고 공술의 일부에 비추어 증거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