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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신문 조서, 당청 검사의 피고에게 대한 신문 조서의 각 기재 및 증거 물건의 존재에 의하 여 이를 인정한다. 피고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477조에 해당하므로 동조에 의거 교수형에 처할 것이고, 압수 품은 피고의 소유로써 범죄에 공용된 것이매 동 제118조를 적용하여 몰수할 것이며, 피고 박광천이 명치 40년 음력 8월 중 재물을 겁탈할 목적으로 폭도 김상진 외 80여 명과 함 께 총기를 휴대하고 강원도 홍천군 동신대 동은교동에 침입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하였 다는 공소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무죄를 언도함이 가하다고 여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경기도 양평군 지평(砥平) 상동면(上東面) 죽장리(竹長里) 농업 박광천(朴光天) 56세 위 살인 피고 사건에 대하여 명치 42년 11월 26일 경성(京城)지방재판소에서 선고한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공소를 신청 제기하였기로 본원은 심판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본건 공소는 기각한다. 이유 피고 박광천은 명치 40년 음력 8월 중 폭도 김상진(金相鎭)의 부하가 되고, 동년 동월 20일 김상진 및 그 부하와 같이 강원도 홍천군 동신대(東新垈) 동은교동(東隱橋洞)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이 동리 사람 김윤여(金尹汝)란 자가 “일본병이 습격하여 오니 속 히 도주함이 좋겠다.”는 뜻으로 김상진에게 밀고한즉, 김상진은 곧 부하로 하여금 그 유 무를 정찰하게 하였더니 다시 그 형적이 없기로 김상진은 “김윤여가 허위의 밀고를 한 자.”라고 하여 크게 분격하고 갑자기 그를 죽일 것을 피고 박광천에게 명령하였는데, 피 고는 그 명령을 받들어 자기 소유의 화승총으로 그 곳에서 김윤여를 총살한 것이다. 위의 사실은 피고에게 대한 원심 심문 조서와 검사의 신문 조서, 지평 헌병오장의 피고 및 증 인 김기서(金基瑞)·박명선(朴明先)에게 대한 신문 조서와 증거 물건의 존재에 의거하여 인 정한다. 이를 법에 비추니, 피고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477조에 해당하므로 동조에 의하여 교수형 에 처함이 가하고, 압수한 화승총 1병은 피고의 소유인데 범죄에 공용된 것이매 동 제 118조에 의하여 몰수함이 가하다고 여긴다. 위와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처단한 원판결은 타당하며 피고의 공소는 그 이유가 없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