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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공훈록> 남공필(南公弼) (1863)~미상 경기도 광주(廣州) 사람이다. 의병으로 경기도 광주, 양근(楊根)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일제에 의해 자주적 외교권이 박탈되고, 이듬해 1월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어 국왕의 통치권이 현저하게 손상되는 국망의 상황이 도래 하였다. 이렇게 되자 우리 민족은 본격적인 반일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당시 그 것은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장기적인 실력양성운동으로 신문과 잡지를 통 한 언론 활동, 종교와 그 단체를 통한 종교 활동, 각종 학회와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교 육 활동, 국어와 국사 연구를 통한 학술 활동 등 각 방면의 국민계몽운동으로 진행되었 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무력투쟁인 의병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그것은 1907년 7월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에 따른 군대해산으로 해산군인들이 대거 의병대열 에 참여함으로써 전국적인 국민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군대해산 직후인 1907년 8월 남공필은 경기도 양근(楊根)을 근거지로 활약하던 의진에 참여하여 의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경기도 분원(分院)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5일에는 동료 의병 8명과 함께 경기도 광주군 둔전리 (屯田里)에서 2,500냥의 군자금을 징수하였고, 또 개일리(開日里)에서 520냥의 군자금 및 군수물자를 징발하는 등 의병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체되어 1908년 3월 13이 경성지 방재판소에서 유형(流刑) 10년을 받아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出典:『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12卷, 國家報勳處, 1996年, p.533. 註ㆍ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39・40面 3. 판결문 등 판결문 요약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1995 훈 격애족장 공적개요 1907年 陰曆 8月-10月 義兵陣(陣名 未詳)에 참여하여 京畿道 楊根에서 日軍과 접전하였으며 同道 廣州일대에서 수차례의 군자금 모집 活動을 하 다가 被逮되어 流刑 10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