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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17년 3월 14일 기사에 김병권 선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너빌마을에 있는 오정각 왼편 야트막한 언덕 위에 묘비석이 없는 한 묘가 처연히 있습니다. 주위의 다른 묘에는 비석이 있지만, 이 묘에는 비석이 없습니다. 그는 일찍이 무관의 길을 걸었던 군인이었습니다. 대한제국시기인 1900년 10월 13일 무관학교 제2회 학도로 입학해 1903년 6월 26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3년 7월 3일 육군보병참위에 임관돼 군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은 일제에 의해 국운이 꺼져가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뒤 1907년 일제에 의한 강제 군대해산 조치로 해직돼 자신의 큰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후 고향인 안산 화정동 너빌마을로 돌아와 마음속에 분을 삭이고 있던 중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3월 30일 수암면 수암리 비석거리에서 화정리 마을 주민 30여 명 등 지역주민 2천여 명과 함께 3·1 만세운동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날 김병권 등 이 시위를 주도한 6명의 애국지사들이 앞장서서 만세시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자 주재소(현재 파출소)에 있던 순사(현재 경찰)가 시위를 말리며 해산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순사의 해산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극기를 흔들며 읍내로 행진해 주재소와 보통학교(현 안산초등학교), 면사무소, 공자묘(당시 향교) 앞에서 만세시위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곧 일본 경찰이 나타나 시위 주동자들을 체포하면서 김병권도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1차 판결을 받아 징역 6개월 형을 받고, 7월 31일 태 90대의 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일본 경찰에 의해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일본 경찰에게 매를 맞아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귀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 후 그는 김구 선생님과 함께 정부수립운동의 뜻을 가졌으나, 본인이 귀가 좋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서울로 이주해 살았는데, 6·25전쟁이 발발하자 피난해 다시 화정동 고향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산에 피난을 가 있는 상황에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장례를 대신 치르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후 그의 묘는 조카 되시는 어르신과 마을에서 돌보아 왔지만, 최근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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